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8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54
서울행정법원 2020. 5. 28. 선고 2019구합6154 판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지급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계좌 오류에 따른 재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계좌 오류에 따른 재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안정장려금 재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회계사무소 대표로, 육아휴직 근로자 D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후 2018. 1.경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
함.
- 근로자는 신청서에 우체국 계좌를 기재하였으나, 회사는 2018. 1. 25. 원고 명의의 압류된 H은행 계좌로 6,326,660원을 이체
함.
- 근로자는 2018. 4. 20. 및 2018. 10. 12. 회사에게 우체국 계좌로의 재지급을 요청
함.
- 회사는 2018. 11. 6.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9. 1. 14. 각하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거부처분성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민원회신 형식이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거부처분이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
함.
- 판단:
- 근로자는 2018. 4. 20.부터 회사에게 압류된 H은행 계좌로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을 우체국 계좌로 재지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신청
함.
- 회사의 2018. 11. 6.자 통보는 근로자의 재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건 지급이 적법하고 재신청은 중복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
임.
- 이는 근로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며, 회사의 본안전항변(처분성 부인)은 받아들이지 않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에 관한 회사의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 (고시 위반 및 압류 계좌 지급의 효력)
- 법리:
-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행정규칙)는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나, 업무 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
음.
-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판정 상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계좌 오류에 따른 재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안정장려금 재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회계사무소 대표로, 육아휴직 근로자 D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후 2018. 1.경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
함.
- 원고는 신청서에 우체국 계좌를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5. 원고 명의의 압류된 H은행 계좌로 6,326,660원을 이체
함.
- 원고는 2018. 4. 20. 및 2018. 10. 12. 피고에게 우체국 계좌로의 재지급을 요청
함.
- 피고는 2018. 11. 6.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
함.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9. 1. 14. 각하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거부처분성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민원회신 형식이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거부처분이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
함.
- 판단:
- 원고는 2018. 4. 20.부터 피고에게 압류된 H은행 계좌로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을 우체국 계좌로 재지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신청
함.
- 피고의 2018. 11. 6.자 통보는 원고의 재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건 지급이 적법하고 재신청은 중복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
임.
- 이는 원고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본안전항변(처분성 부인)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고시 위반 및 압류 계좌 지급의 효력)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