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1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4197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구합24197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3. 14.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C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
함.
- 부산광역시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5. 24.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을 결의하였고, 회사는 2017. 6. 1.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7.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6. 기각
됨.
- 근로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8. 9. 28.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해당 징계사유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된 점,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근로자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 구 징계양정규칙 제2조 별표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견책 내지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위가 반복해서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해임)은 위 징계기준(파면~해임)에 부합
함.
- 구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해당 처분을 통하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교육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4.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C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
함.
- 부산광역시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5. 24.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을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7.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6. 기각
됨.
- 원고는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8. 9. 28.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된 점,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원고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 구 징계양정규칙 제2조 별표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견책 내지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가 반복해서 이루어진 점, 원고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해임)은 위 징계기준(파면~해임)에 부합
함.
- 구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행위를 저지른 원고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