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9.10.24
대법원89다카166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66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 요건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 요건 결과 요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효력이 없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1심 판결은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
함.
- 회사는 해당 근로계약이 민법 제662조에 의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묵시적 갱신되었고, 민법 제660조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고 예고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를 통고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 민법 제660조에 의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의한 해고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함.
- 해고 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
됨.
- 해당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회사의 계약 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무효이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1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적용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해고 예고 절차를 규정
함.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를 규정
함.
-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을 규정
함.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해고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유효하게 적용됨을 판시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있어 민법상 해지 통고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해고는 무효임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기준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
임.
-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 요건 결과 요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효력이 없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민법 제662조에 의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묵시적 갱신되었고, 민법 제660조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고 예고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를 통고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 민법 제660조에 의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의한 해고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함.
- 해고 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됨.
-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1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적용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해고 예고 절차를 규정
함.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를 규정
함.
-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을 규정
함.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400 판결: 해고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유효하게 적용됨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