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3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가합5381 판결 징계의결취소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회원 자격정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회원 자격정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부상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회원으로 D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
음.
- 회사는 2013. 4. 22. 근로자에게 정권(유기 10년)의 선행징계처분을 결의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
음.
-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징계사유 제1항 및 제6항)는 인정되나, 10년의 정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
음.
- 징계사유 제1항은 근로자가 국가유공자 신분을 이용하여 회사가 수행해야 할 청소용역사업을 D이 부당하게 수의계약하도록 알선한 행위
임.
- 징계사유 제6항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허위 사실을 전제로 질의서를 발송하여 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행위
임.
- 근로자는 이 사건 선행징계 통보 후 2013. 5. 6.경 회사의 대표자 H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H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근로자의 회장 출마를 막기 위해 선행징계를 주도했다는 요지의 통고서(이하 '이 사건 통고서')를 발송하였
음.
- 피고 상벌심사위원회는 2014. 2. 20. 근로자가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통고서를 발송하여 피고 및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정권(유기 5년)의 징계(이하 '해당 징계')를 결의하였
음.
- H는 2018. 7. 26.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6,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이익
- 법리: 정권처분을 받은 자는 복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피고 정관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효력 소멸 후에도 불이익이 남아있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해 5년간 정권 처분을 받았고, 복권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해당 징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피고 상벌규정 제4조에 따라 징계조서, 증빙서류, 당사자 심문조서 또는 변명서, 증인조서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상벌심사위원회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의해야
함. 징계당사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회는 2014. 1. 16. 상벌심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상신하기로 결의하였
음.
- 피고 회장은 2014. 1. 29. 근로자에게 상벌심사위원회 개최 사실과 소명 기회를 통보하였
음.
- 상벌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징계조서, 이 사건 통고서, 근로자가 통고서를 보낸 회원 명단, 회사의 답변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등 징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들이 제공되었
판정 상세
회원 자격정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부상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D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
음.
-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게 정권(유기 10년)의 선행징계처분을 결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
음.
-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징계사유 제1항 및 제6항)는 인정되나, 10년의 정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
음.
- 징계사유 제1항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신분을 이용하여 피고가 수행해야 할 청소용역사업을 D이 부당하게 수의계약하도록 알선한 행위
임.
- 징계사유 제6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을 전제로 질의서를 발송하여 피고의 정관을 위반한 행위
임.
- 원고는 이 사건 선행징계 통보 후 2013. 5. 6.경 피고의 대표자 H를 비롯한 회원들에게 H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원고의 회장 출마를 막기 위해 선행징계를 주도했다는 요지의 통고서(이하 '이 사건 통고서')를 발송하였
음.
- 피고 상벌심사위원회는 2014. 2. 20. 원고가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통고서를 발송하여 피고 및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정권(유기 5년)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결의하였
음.
- H는 2018. 7. 26.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6,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이익
- 법리: 정권처분을 받은 자는 복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피고 정관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효력 소멸 후에도 불이익이 남아있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5년간 정권 처분을 받았고, 복권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 피고 상벌규정 제4조에 따라 징계조서, 증빙서류, 당사자 심문조서 또는 변명서, 증인조서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상벌심사위원회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