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구합62967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 6. 임용되어 2014. 10. 2.부터 경기도청 B과 C팀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임.
- 회사는 2017. 12. 12.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자의 특정 행위(이하 '해당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2017형제87039호).
- 회사는 2018. 2. 5. 근로자에게 해당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고, 2018. 2. 26. 위 징계처분은 감봉 2개월로 감경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수적인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해당 행위의 인정: 편의점 CCTV 영상에서 근로자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와 겹쳐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고소장에 '가슴 만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골을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해당 행위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 피해 부위가 가슴 부위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친분이 없었고, 15세 이상 나이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
함. 성욕 만족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범의가 인정
됨.
- 결론: 해당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근로자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이상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 처리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행위는 술에 취한 근로자가 편의점에서 여성 점주의 가슴을 만져 기습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만 감봉보다 낮은 징계처분(견책)이 가능하나, 해당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6. 임용되어 2014. 10. 2.부터 경기도청 B과 C팀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임.
- 피고는 2017. 12. 12.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의 특정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2017형제87039호).
-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고, 2018. 2. 26. 위 징계처분은 감봉 2개월로 감경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수적인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행위의 인정: 편의점 CCTV 영상에서 원고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와 겹쳐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고소장에 '가슴 만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골을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행위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 피해 부위가 가슴 부위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친분이 없었고, 15세 이상 나이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
함. 성욕 만족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범의가 인정
됨.
- 결론: 이 사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이상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 처리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