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9누20570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 사건: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에도 강등 처분 유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 사건: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에도 강등 처분 유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경찰서 방범순찰대장으로, 순찰대원 부모 간담회 경비 사적 유용 및 허위 영수증 작성, 규정 위반 휴대전화 지급 및 허위 불출대장 작성 등의 비위 사실이 있
음.
- 또한, 근로자는 소속 간부나 대원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언동을 하여 성희롱 징계사유가 제기
됨.
- 제1심에서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1, 4, 5, 6, 8, 10 징계사유: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노골적이고 저속한 표현으로 직접 언급한 성적 언동에 해당
함.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업무상 우월적 지위와 불이익 우려 때문으로 보
임. 근로자가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언동을 해왔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성희롱으로 인정
됨.
- 제1-2 징계사유: 근로자가 지휘차량 운전대원 P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P이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3, 7 징계사유: 근로자의 과거 여자친구 이름이 대원과 동일하다거나(제1-3), 근로자가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다는(제1-7) 발언은 그 표현 자체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 아
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9 징계사유: 마늘, 지네주가 남성에게 좋다는 발언은 '정력'이라는 용어가 남성의 성적 능력을 의미하나, 그 자체로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부족
함.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 성희롱에 차별적 요소가 필요한지 여부
- 원고 주장: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하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한 유형이므로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서 행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고 그 중 하나로 '성희롱'을 열거
함.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평등권 침해성'은 불필요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아닌 '성희롱'을 의미하므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충분하며,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것을 요하지 않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 사건: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에도 강등 처분 유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방범순찰대장으로, 순찰대원 부모 간담회 경비 사적 유용 및 허위 영수증 작성, 규정 위반 휴대전화 지급 및 허위 불출대장 작성 등의 비위 사실이 있
음.
- 또한, 원고는 소속 간부나 대원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언동을 하여 성희롱 징계사유가 제기
됨.
- 제1심에서 원고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1, 4, 5, 6, 8, 10 징계사유: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노골적이고 저속한 표현으로 직접 언급한 성적 언동에 해당
함.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업무상 우월적 지위와 불이익 우려 때문으로 보
임. 원고가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언동을 해왔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성희롱으로 인정
됨.
- 제1-2 징계사유: 원고가 지휘차량 운전대원 P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P이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3, 7 징계사유: 원고의 과거 여자친구 이름이 대원과 동일하다거나(제1-3), 원고가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다는(제1-7) 발언은 그 표현 자체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 아
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9 징계사유: 마늘, 지네주가 남성에게 좋다는 발언은 '정력'이라는 용어가 남성의 성적 능력을 의미하나, 그 자체로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부족
함.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