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0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77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5가합567796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도로교통안전 교육 및 기술연구를 위한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
임.
- 근로자는 회사의 행정직 6급으로 입사하여 본부 B 과장을 거쳐 C지부 D 교수직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11. 16. 피고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항소하여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상고하였으나 2016. 11.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
됨.
- 피고 감사실은 2012. 11. 18.경 근로자를 조사하여 징계사유 해당성을 확인하고, 2012. 11. 14.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2012. 11.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인쇄조합 직원으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받고, 식사와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
함.
- 근로자는 자신의 담당업무와 이 사건 인쇄조합 영업이 무관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상품권 수수가 사교적 의례적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500,000원이 인쇄물의 디자인 및 교열작업 보수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H로부터 받은 금원과 식사비, 술값 등은 사적인 호의행위 또는 전별금이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제80조 제1항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는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를 금지
함.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제4호는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08. 4. 24.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직무관련자인 이 사건 인쇄조합 영업사원으로부터 4회에 걸쳐 4,000,000원의 재물을 수수하고, 11회에 걸쳐 789,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총 4,780,000원의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접대 받은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로교통안전 교육 및 기술연구를 위한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
임.
- 원고는 피고의 행정직 6급으로 입사하여 본부 B 과장을 거쳐 C지부 D 교수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11. 16. 피고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
음.
- 원고는 항소하여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
음.
-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2016. 11.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
됨.
- 피고 감사실은 2012. 11. 18.경 원고를 조사하여 징계사유 해당성을 확인하고, 2012. 11. 14.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12. 11.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쇄조합 직원으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받고, 식사와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
함.
- 원고는 자신의 담당업무와 이 사건 인쇄조합 영업이 무관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상품권 수수가 사교적 의례적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주장
함.
- 원고는 500,000원이 인쇄물의 디자인 및 교열작업 보수라고 주장
함.
- 원고는 H로부터 받은 금원과 식사비, 술값 등은 사적인 호의행위 또는 전별금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제80조 제1항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는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