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1. 선고 2021구합61307 판결 예술감독임용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예술감독 채용 취소에 따른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예술감독 채용 취소에 따른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지위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 1. 피고 소속 B기관 E에 채용되어 현재 정단원(지도단원)의 지위에 있는 자
임.
- B기관장은 2020. 6. 15. E 예술감독 1명을 공개모집에 의한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후 2020. 8. 5. 장관이 실시한 최종면접시험을 치렀고, 장관은 2020. 8. 6. 근로자를 최종합격자로 승인하여 B기관장에게 통보
함.
- B기관장은 근로자에 대한 신원조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0. 8. 12.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근로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
음.
- 2020. 8. 11.경 국민신문고 모바일 사이트에 근로자의 성 관련 비위사실과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에 관한 익명의 민원(이 사건 민원)이 제기
됨.
- B기관장은 2020. 8. 19. 민원 내용에 대하여 조사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예술감독 최종 심사대상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고, 외부전문가(변호사)에 의한 사실조사를 실시
함.
- 2020. 9. 8. 개최된 B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워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도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결정을
함.
- 그러나 B기관 기획관리과장은 2020. 10. 19. 근로자가 1) 예술감독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출근부에 서명하지 않고, 2) 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외부활동 승인 없이 공무원예술제 심사에 참여하고도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각각의 징계사유로 B기관 G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위 인사위원회에서 2020. 10. 23.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1개월,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의 각 징계를 의결하여 B기관장이 2020. 10. 28. 근로자에게 통보함(이 중 제1징계사유에 기한 징계처분을 '해당 징계처분'이라 함).
- B기관장은 2020. 12. 20. 장관에게 이 사건 민원과 해당 징계처분 등 원고와 관련하여 근무적합성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
함.
- 장관은 2021. 2. 3. '근로자가 E 예술감독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철회하는 한편 원고와 함께 최종면접 대상자였던 J을 최종합격자로 변경하여 승인한다고 결정(이 사건 승인 철회)하여 B기관장에게 통보
함.
- B기관장은 2021. 2. 16. J과 E 예술감독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을 예술감독으로 임명하는 인사발령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7. B기관장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인사위원회(재심)는 2020. 12. 8. 해당 징계처분의 원안을 유지하는 의결을
함.
- 근로자는 2021. 1. 25.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8.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감봉임을 인정한다'고 판정
판정 상세
예술감독 채용 취소에 따른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지위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1. 피고 소속 B기관 E에 채용되어 현재 정단원(지도단원)의 지위에 있는 자
임.
- B기관장은 2020. 6. 15. E 예술감독 1명을 공개모집에 의한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후 2020. 8. 5. 장관이 실시한 최종면접시험을 치렀고, 장관은 2020. 8. 6. 원고를 최종합격자로 승인하여 B기관장에게 통보
함.
- B기관장은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0. 8. 12.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원고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
음.
- 2020. 8. 11.경 국민신문고 모바일 사이트에 원고의 성 관련 비위사실과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에 관한 익명의 민원(이 사건 민원)이 제기
됨.
- B기관장은 2020. 8. 19. 민원 내용에 대하여 조사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예술감독 최종 심사대상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고, 외부전문가(변호사)에 의한 사실조사를 실시
함.
- 2020. 9. 8. 개최된 B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워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도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결정을
함.
- 그러나 B기관 기획관리과장은 2020. 10. 19. 원고가 1) 예술감독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출근부에 서명하지 않고, 2) 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외부활동 승인 없이 공무원예술제 심사에 참여하고도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각각의 징계사유로 B기관 G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위 인사위원회에서 2020. 10. 23.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1개월,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의 각 징계를 의결하여 B기관장이 2020. 10. 28. 원고에게 통보함(이 중 제1징계사유에 기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
- B기관장은 2020. 12. 20. 장관에게 이 사건 민원과 이 사건 징계처분 등 원고와 관련하여 근무적합성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
함.
- 장관은 2021. 2. 3. '원고가 E 예술감독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철회하는 한편 원고와 함께 최종면접 대상자였던 J을 최종합격자로 변경하여 승인한다고 결정(이 사건 승인 철회)하여 B기관장에게 통보
함.
- B기관장은 2021. 2. 16. J과 E 예술감독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을 예술감독으로 임명하는 인사발령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