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8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614
서울행정법원 2021. 5. 18. 선고 2020구합72614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 11. 항공주사로 임용되어 산림항공본부 C산림항공관리소에서 근무한 국가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7. 1. 29.경부터 같은 직장 동료인 소외인(유부녀)과 내연관계를 유지
함.
- 근로자는 2019. 9. 11. 비상대기 명령 불복 및 근무지 이탈 후 음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정직기간 중인 2019. 10. 29.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소외인은 근로자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2019. 12. 23. 불기소 처분
됨.
-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 있는 공무원으로서 유부녀인 소외인과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4.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1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준강간 혐의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하여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소외인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이 2017. 1. 29.경부터 교제하며 자주 연락하고 여행을 가기도 한 점, 매년 1월 29일을 기념일로 정해 선물을 주고받은 점, 경찰 조사에서 연인관계를 인정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2017. 1. 29.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소외인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깊이 반성하며, 소외인과의 관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해임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며, 배우자 있는 공무원이 배우자 있는 직장 동료와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2019. 10. 8.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기간 중에도 소외인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은 고의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시행규칙상 징계기준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까지 가능했음을 지적
함.
- 소청심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감경한 것은 시행규칙상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시행규칙에 정한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4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동료인 소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직장 동료들과 불화를 겪고 직장 근무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쳤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무행위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1. 항공주사로 임용되어 산림항공본부 C산림항공관리소에서 근무한 국가공무원
임.
- 원고는 2017. 1. 29.경부터 같은 직장 동료인 소외인(유부녀)과 내연관계를 유지
함.
- 원고는 2019. 9. 11. 비상대기 명령 불복 및 근무지 이탈 후 음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정직기간 중인 2019. 10. 29.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소외인은 원고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2019. 12. 23. 불기소 처분
됨.
-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 있는 공무원으로서 유부녀인 소외인과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4.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1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준강간 혐의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하여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소외인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이 2017. 1. 29.경부터 교제하며 자주 연락하고 여행을 가기도 한 점, 매년 1월 29일을 기념일로 정해 선물을 주고받은 점, 경찰 조사에서 연인관계를 인정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017. 1. 29.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소외인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깊이 반성하며, 소외인과의 관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해임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며, 배우자 있는 공무원이 배우자 있는 직장 동료와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
함.
- 원고가 2019. 10. 8.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기간 중에도 소외인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은 고의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시행규칙상 징계기준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까지 가능했음을 지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