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8가합11279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 징계해고 및 변상금 부과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부당 징계해고 및 변상금 부과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변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83,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조합 D단체의 자회사로 인삼 및 건강 관련 제품을 가공, 제조, 유통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4. 5. 12. 회사에 입사하여 특판영업팀 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8. 6.경 대기발령을 받
음.
- 2018. 2.경 E 판매점 가맹점주들이 회사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여 D단체가 피고 특판영업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근로자에게 C조합 브랜드 표시 규정 위반(제1 징계사유), 벤더업체 계약 시 계약보증금 미납부 및 인수기한 미명시(제2 징계사유), 외상거래 시 규정 미준수 및 채권관리 소홀(제3 징계사유) 등의 책임이 통보
됨.
- 회사는 2018. 7. 31. 근로자를 징계해직하고 32,548,000원의 변상금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판단:
- 제1 징계사유(C조합 브랜드 표시 규정 위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생산된 E 브랜드 홍삼 제품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판매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계약보증금 미납부): 근로자가 특판영업팀 팀장으로서 G, H와의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벤더업체가 물품을 인수해가지 않아 창고에 방치된 것은 근로자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제3 징계사유(외상거래 규정 위반 및 채권관리 소홀):
- N, O 관련 외상거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N, O에 제품이 외상거래로 출고되었으나,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거나 담보를 취득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P, Q 관련 채권관리: P, Q에 대한 채권은 원고 입사 이전 발생한 채권이며, 근로자가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관리준칙 위반이나 업무상 태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입증 책임) 징계해고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이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회사의 인사규정 및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상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부적절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
판정 상세
부당 징계해고 및 변상금 부과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조합 D단체의 자회사로 인삼 및 건강 관련 제품을 가공, 제조, 유통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 입사하여 특판영업팀 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8. 6.경 대기발령을 받
음.
- 2018. 2.경 E 판매점 가맹점주들이 피고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여 D단체가 피고 특판영업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원고에게 C조합 브랜드 표시 규정 위반(제1 징계사유), 벤더업체 계약 시 계약보증금 미납부 및 인수기한 미명시(제2 징계사유), 외상거래 시 규정 미준수 및 채권관리 소홀(제3 징계사유) 등의 책임이 통보
됨.
- 피고는 2018. 7. 31. 원고를 징계해직하고 32,548,000원의 변상금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판단:
- 제1 징계사유(C조합 브랜드 표시 규정 위반):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탁생산된 E 브랜드 홍삼 제품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판매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계약보증금 미납부): 원고가 특판영업팀 팀장으로서 G, H와의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벤더업체가 물품을 인수해가지 않아 창고에 방치된 것은 원고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제3 징계사유(외상거래 규정 위반 및 채권관리 소홀):
- N, O 관련 외상거래: 원고의 지시에 따라 N, O에 제품이 외상거래로 출고되었으나,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거나 담보를 취득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