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6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0166
춘천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4구합30166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년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21년부터 11기동사단 공보정훈지원부사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3. 12. 14.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며 징계대상사실을 고지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연기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불허하고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위원회는 2023. 12. 26. 근로자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23. 12. 27.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
함.
- 근로자는 배우자 있는 자인 D과 약 3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
짐.
- 원고와 배우자 C은 2014. 12. 15.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1. 7. 5. C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 2. 22. 취하
함.
- C은 2023. 3. 초순경 원고와 D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23. 3. 31.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24. 6. 4.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 쟁점: 징계 통지 기간 미준수 및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
됨.
- 구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의 10일 이상 의견제출기한 미준수는 위법 사유가 아
님.
- 징계위원회는 구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
함.
- 근로자는 징계대상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일부 징계대상사실이 제외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품위손상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타당성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군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21년부터 11기동사단 공보정훈지원부사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3. 12. 14.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며 징계대상사실을 고지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 연기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불허하고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위원회는 2023. 12. 26. 원고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2023. 12.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
함.
- 원고는 배우자 있는 자인 D과 약 3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
짐.
- 원고와 배우자 C은 2014. 12. 15.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1. 7. 5. C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 2. 22. 취하
함.
- C은 2023. 3. 초순경 원고와 D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23. 3. 31.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24. 6. 4.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 쟁점: 징계 통지 기간 미준수 및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
됨.
- 구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의 10일 이상 의견제출기한 미준수는 위법 사유가 아
님.
- 징계위원회는 구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