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9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011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710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정 요지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노조는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분야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2. 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원고 분회를
둠.
- 근로자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근로자였던 자들로, 모두 원고 분회에 속해있었
음.
- 참가인은 1970. 2. 11.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2020. 10. 12. 이 사건 공장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초지기계 2대 및 전기실 등이 전소
됨.
- 참가인은 2020. 11. 24.부터 2021. 8. 5.까지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실시
함.
- 참가인은 2021. 4. 14. 참가인구노조에게 구조조정 시행공고문을 발송하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알
림.
- 2021. 5. 20.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 중 34명이 원고 분회를 탈퇴하고, 2021. 5. 26. 참가인신노조를 설립
함.
- 참가인은 원고 분회 및 참가인신노조와 각각 구조조정에 관련된 협의를 진행
함.
- 참가인은 2021. 7. 8. 구조조정 관련 안내문을 공고하고, 2021. 7. 26. 1차 희망퇴직 공고문을 발송
함.
- 1차 희망퇴직 신청 기간 중 총 45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참가인은 2021. 7. 28. 계열사 인력 채용 계획을 공고하여 총 6명의 참가인 근로자가 계열사로 이직
함.
- 참가인은 2021. 8. 24. 2차 희망퇴직 공고문을 발송하였고, 5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참가인은 무급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1. 9. 7.부터 무급휴직을 실시
함.
- 참가인은 2021. 9. 13. 및 2021. 9. 17. 근로자 근로자들을 포함한 총 6명의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들은 2021. 12.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1.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노조는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분야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2. 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원고 분회를
둠.
- 근로자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자였던 자들로, 모두 원고 분회에 속해있었
음.
- 참가인은 1970. 2. 11.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2020. 10. 12. 이 사건 공장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초지기계 2대 및 전기실 등이 전소
됨.
- 참가인은 2020. 11. 24.부터 2021. 8. 5.까지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실시
함.
- 참가인은 2021. 4. 14. 참가인구노조에게 구조조정 시행공고문을 발송하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알
림.
- 2021. 5. 20.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 중 34명이 원고 분회를 탈퇴하고, 2021. 5. 26. 참가인신노조를 설립
함.
- 참가인은 원고 분회 및 참가인신노조와 각각 구조조정에 관련된 협의를 진행
함.
- 참가인은 2021. 7. 8. 구조조정 관련 안내문을 공고하고, 2021. 7. 26. 1차 희망퇴직 공고문을 발송
함.
- 1차 희망퇴직 신청 기간 중 총 45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참가인은 2021. 7. 28. 계열사 인력 채용 계획을 공고하여 총 6명의 참가인 근로자가 계열사로 이직
함.
- 참가인은 2021. 8. 24. 2차 희망퇴직 공고문을 발송하였고, 5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참가인은 무급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1. 9. 7.부터 무급휴직을 실시
함.
- 참가인은 2021. 9. 13. 및 2021. 9. 17. 근로자 원고들을 포함한 총 6명의 근로자를 해고
함.
- 원고들은 2021. 12.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