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8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654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구합70654 판결 감봉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장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교장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교장이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2월 징계를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변경된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9.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20. 3.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임.
- 회사는 2021. 3. 3.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3. 19.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2월 처분을 의결
함.
- 위 의결에 따라 회사는 2021. 3. 30. 근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징계사유로 감봉 2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7. '회사가 2021. 3. 30. 청구인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발언 여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로부터 해당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은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
음.
- 근로자는 지원청 조사 당시 "대상 교사의 체형이 서구적이니까 애들한테 시선이 좀 더 가게 옷을 입었으면 하는 바람에 C 선생님에게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여 대상 교사의 신체 부위에 대한 말을 한 부분은 인정
함.
- 교사 D과 대상 교사의 진술 또한 C의 진술에 부합하며, 근로자가 "엉덩이가 통통하다", "서구적인 체형이다", "복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엉덩이가 두드러져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체형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을 인정
함.
- 근로자의 발언은 여성의 외모 및 신체적 특징에 관한 언어적 행위이며, 원고와 C 및 대상 교사의 연령, 성별, 지위 및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 발언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교장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교장이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2월 징계를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변경된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9.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20. 3.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21. 3. 3.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3. 19.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 처분을 의결
함.
- 위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21. 3. 30. 원고에게 성희롱 발언을 징계사유로 감봉 2월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7. '피고가 2021. 3. 30. 청구인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발언 여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