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0.25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0277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단102775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장애인 거주시설 내 강제추행 및 불이익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장애인 거주시설 내 강제추행 및 불이익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은 근로자에 대한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C은 피고 B의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18,866,3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추가로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4. 9.부터 E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함.
- 피고 B은 원고와 함께 E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 2015. 4. 1. 사직
함.
- 피고 C은 2013. 1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E의 원장으로서 업무를 총괄 관리
함.
- 2014. 12. 16. 피고 B은 야간근무 중 E 별관 2층에서 근로자를 강제추행
함.
- 피고 B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2015. 1.부터 4.까지 피고 C은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불이익 조치를
함.
- 피고 C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강제추행 불법행위 책임
- 피고 B의 강제추행은 근로자의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 B이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 C의 사용자 책임
- 피고 C은 E의 원장으로서 사용자인 사회복지법인 F에 갈음하여 E의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 B의 강제추행은 E 내에서 야간근무 중 발생한 것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피고 C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 C이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한 사무감독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피고 C의 주장에 대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의 신뢰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
함.
- 피고 C이 원고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다 취하여 사용자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 C이 관리·감독의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주의를 기울였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제2항: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객관적으로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판정 상세
장애인 거주시설 내 강제추행 및 불이익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C은 피고 B의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원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866,3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추가로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9.부터 E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
함.
- 피고 B은 원고와 함께 E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 2015. 4. 1. 사직
함.
- 피고 C은 2013. 1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E의 원장으로서 업무를 총괄 관리
함.
- 2014. 12. 16. 피고 B은 야간근무 중 E 별관 2층에서 원고를 강제추행
함.
- 피고 B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2015. 1.부터 4.까지 피고 C은 원고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불이익 조치를
함.
- 피고 C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강제추행 불법행위 책임
- 피고 B의 강제추행은 원고의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 B이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 C의 사용자 책임
- 피고 C은 E의 원장으로서 사용자인 사회복지법인 F에 갈음하여 E의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 B의 강제추행은 E 내에서 야간근무 중 발생한 것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피고 C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 C이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한 사무감독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