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1.08.18
대법원2010두28373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부정수급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판정 요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부정수급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사업주가 구직자를 미리 면접했더라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을 전제로 고용하는 것은 허용
됨.
- 다만,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고용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장려금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에 해당
함.
- 이 경우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
음.
- 1심 판결은 사업주가 면접 후 사실상 채용을 결정했다고 단정하여 부정수급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법리오해를 지적하며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갑 주식회사는 소외 1, 4를 고용지원센터 알선 전에 면접
함.
- 면접 과정에서 갑 회사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없이는 채용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소외 1, 4로 하여금 워크넷에 알선 신청을 하도록
함.
- 소외 1, 4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갑 회사에 채용
됨.
- 갑 회사는 소외 1, 4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고용지원센터 알선 전에 면접을 거친 사실을 밝히지 않
음.
- 관할 노동청은 갑 회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았다고 판단하여 환수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부정수급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법리: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
함.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알선 전에 구직자를 면접했더라도, 장려금 지급을 전제로 고용하는 것은 허용
됨.
- 다만,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고용할 의사가 확정적으로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장려금을 받은 경우,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
함.
- 이러한 사유로 행정청이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사업주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즉시 고용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갑 회사가 소외 1, 4를 면접 후 사실상 채용을 결정했다고 단정했으나, 이는 갑 회사가 장려금 지급을 전제로 고용할 의사를 가졌을 수도 있음을 간과한 것
임.
- 면접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고용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
음.
- 갑 회사가 알선 전에 면접을 거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함.
판정 상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부정수급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사업주가 구직자를 미리 면접했더라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을 전제로 고용하는 것은 허용
됨.
- 다만,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고용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장려금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에 해당
함.
- 이 경우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
음.
- 원심은 사업주가 면접 후 사실상 채용을 결정했다고 단정하여 부정수급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법리오해를 지적하며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갑 주식회사는 소외 1, 4를 고용지원센터 알선 전에 면접
함.
- 면접 과정에서 갑 회사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없이는 채용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소외 1, 4로 하여금 워크넷에 알선 신청을 하도록
함.
- 소외 1, 4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갑 회사에 채용
됨.
- 갑 회사는 소외 1, 4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고용지원센터 알선 전에 면접을 거친 사실을 밝히지 않
음.
- 관할 노동청은 갑 회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았다고 판단하여 환수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부정수급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법리: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
함.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알선 전에 구직자를 면접했더라도, 장려금 지급을 전제로 고용하는 것은 허용
됨.
- 다만,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고용할 의사가 확정적으로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장려금을 받은 경우,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
함.
- 이러한 사유로 행정청이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사업주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즉시 고용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갑 회사가 소외 1, 4를 면접 후 사실상 채용을 결정했다고 단정했으나, 이는 갑 회사가 장려금 지급을 전제로 고용할 의사를 가졌을 수도 있음을 간과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