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8.23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908
대구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구합20908 판결 해임처분및징계부과금부과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 비위 관련 해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 비위 관련 해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를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3/10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8.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7. 23.부터 2013. 7. 18.까지 B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근로자가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하는 등의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위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5. 11. 21.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00만 원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15.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경북지방경찰청은 2013. 4.경 '2013년 불법 풍속사범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성매매업소를 '가'급 경찰 대상업소로 규정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경찰 대상업소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행위를 금지할 것을 지시
함.
- E은 감찰조사 및 법정에서 자신이 G안마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I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리고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이후 I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이야기했으니 회식시켜 주겠다고 들었다고 진술
함.
- K은 2013. 6. 중순경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50만 원을 퀵서비스로 E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했고, 7~10일 후 다시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
함.
- 담당검사는 근로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수뢰액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에서 근로자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3. 4. 3. 자신의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처 F의 지명수배 및 차적조회를 각 1회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임처분의 징계기준 위반 여부
- 징계양정규칙 [별표2]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해임 ~ 강등'을 의결하도록 규정
함.
- 같은 규칙 제8조에서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근로자가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E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능동적·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액수는 1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담당검사가 근로자를 입건하지 않은 것은 수뢰액이 소액이었기 때문이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이 '해임 ~ 강등'이며, 개인정보 사적조회 행위가 경합되어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요구가 가능하므로 최종 징계기준은 '파면 ~ 강등'이 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 비위 관련 해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를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7. 23.부터 2013. 7. 18.까지 B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원고가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하는 등의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위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5. 11. 21. 원고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00만 원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경북지방경찰청은 2013. 4.경 '2013년 불법 풍속사범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성매매업소를 '가'급 경찰 대상업소로 규정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경찰 대상업소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행위를 금지할 것을 지시
함.
- E은 감찰조사 및 법정에서 자신이 G안마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I을 통해 원고에게 알리고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이후 I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야기했으니 회식시켜 주겠다고 들었다고 진술
함.
- K은 2013. 6. 중순경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50만 원을 퀵서비스로 E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했고, 7~10일 후 다시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
함.
- 담당검사는 원고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수뢰액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에서 원고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지 않
음.
- 원고는 2013. 4. 3. 자신의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처 F의 지명수배 및 차적조회를 각 1회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기준 위반 여부
- 징계양정규칙 [별표2]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해임 ~ 강등'을 의결하도록 규정함.
- 같은 규칙 제8조에서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은 원고가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E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능동적·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