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1.17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5353
수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가합7535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3. 5.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93,100,000원 및 2016. 5.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2. 1.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제어부서 차장으로 근무하다 2013. 5. 31. 해고 통보를 받
음.
- 2013. 2. 21. 피고 대표이사 C는 근로자가 업무용 노트북에 PLC 프로그램을 무단 저장한 것을 발견하고 반성문과 시말서를 요구하며 퇴사를 요구(선행 해고).
- 근로자는 선행 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배임으로 형사고소
함.
- 회사는 선행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보, 근로자는 2013. 4. 22. 복귀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
함.
- C는 근로자에게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상호 합의에 따른 형사고소 취하를 주장하며 반발, C는 이를 소명 거부로 간주하고 언쟁 후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
함.
- 회사는 2013. 5. 7. 및 2013. 5. 22.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을 통지했으나, 근로자의 녹화 시도 및 소명 거부로 징계위원회는 파행 또는 무산
됨.
- 회사는 2013. 5. 31. 근로자의 PLC 프로그램 무단 반출, 형사고소 사건 진술 소명 거부, 징계위원회 파행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13. 6. 4. 선행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형사고소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배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2016. 3. 10.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신의칙 및 기판력 위배 주장)
- 근로자가 해고 이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선행 임금소송만 제기했으므로 해당 소가 신의칙에 반하고, 선행 임금소송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회사의 주
장.
-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이 2016. 3. 10. 최종 확정된 직후인 2016. 5. 9. 해당 소를 제기한 점, 그 사이 선행 해고의 효력을 계속 다투었던 점, 해당 해고가 선행 해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 위배 주장은 이유 없
음.
- 이 사건 소의 임금지급 청구 부분은 선행 임금소송에서 지급을 구한 기간 이후의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어 기판력 위배 주장도 이유 없
음.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나,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및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의 적용이 배제
됨. '상시'는 상태적인 의미로, 일용근로자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
함.
- 회사가 제출한 진술서에 자신들이 회사의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재무제표상 매출액 및 채용정보에 기재된 사원 수, 피고 사업장 내에서 회사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처리한 별개 사업자 H의 존재, 경리 여직원 고용 정황, 급여 지급 인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 당시 회사는 최소한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5.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3,100,000원 및 2016. 5.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1. 피고에 입사하여 전기제어부서 차장으로 근무하다 2013. 5. 31. 해고 통보를 받
음.
- 2013. 2. 21. 피고 대표이사 C는 원고가 업무용 노트북에 PLC 프로그램을 무단 저장한 것을 발견하고 반성문과 시말서를 요구하며 퇴사를 요구(선행 해고).
- 원고는 선행 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고,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배임으로 형사고소
함.
- 피고는 선행 해고를 철회하고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 원고는 2013. 4. 22. 복귀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
함.
- C는 원고에게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상호 합의에 따른 형사고소 취하를 주장하며 반발, C는 이를 소명 거부로 간주하고 언쟁 후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
함.
- 피고는 2013. 5. 7. 및 2013. 5. 22.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을 통지했으나, 원고의 녹화 시도 및 소명 거부로 징계위원회는 파행 또는 무산
됨.
- 피고는 2013. 5. 31. 원고의 PLC 프로그램 무단 반출, 형사고소 사건 진술 소명 거부, 징계위원회 파행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3. 6. 4. 선행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형사고소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배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2016. 3. 10.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신의칙 및 기판력 위배 주장)
- 원고가 해고 이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선행 임금소송만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하고, 선행 임금소송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
장.
-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이 2016. 3. 10. 최종 확정된 직후인 2016.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그 사이 선행 해고의 효력을 계속 다투었던 점, 이 사건 해고가 선행 해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 위배 주장은 이유 없
음.
- 이 사건 소의 임금지급 청구 부분은 선행 임금소송에서 지급을 구한 기간 이후의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어 기판력 위배 주장도 이유 없
음.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