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8.12.12
부산지방법원2008가합5731
부산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가합5731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 후 복직 불이행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 후 복직 불이행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7. 1. 24.부터 근로자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2,036,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2. 2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06. 7. 29. 근로자는 첫 배차시간에 맞춰 출근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음(이하 '해당 사고'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2006. 7. 29.부터 1개월간 휴직을 신청하였고, 해당 회사는 이를 승인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휴직 기간을 2006. 9. 29.까지 1개월 더 연장해 주었으나,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2006. 10.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2006. 10. 29.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함(이하 '해당 해고'라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 이후에도 2007. 1. 23.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미제출을 사유로 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 유무는 근로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치료기간, 장기 휴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출근 과정에 입은 부상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
님.
- 단체협약상 휴직 사유 중 '신상관계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노사 쌍방이 인정하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휴직 기간 제한은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
음.
- 해당 회사는 노조의 요청에 따라 휴직 기간을 사실상 1개월 더 연장해 주었고,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2006. 11. 하순경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었
음.
- 해당 해고 당시 의사 소견상 근로자에게 향후 2개월 가량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회사가 추가로 약 20일 정도만 더 배려했다면 근로자의 복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휴직 사유 해소에 비교적 장기간(6개월 가량)이 소요되었으나, 해당 회사는 충분한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어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데 문제가 없었
음.
- 해당 회사는 단체협약 규정의 규범력 상실을 우려하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
음.
판정 상세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 후 복직 불이행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24.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2,036,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2.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06. 7. 29. 원고는 첫 배차시간에 맞춰 출근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2006. 7. 29.부터 1개월간 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승인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휴직 기간을 2006. 9. 29.까지 1개월 더 연장해 주었으나,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2006. 10.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2006. 10. 29.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2007. 1. 23.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미제출을 사유로 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 유무는 근로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치료기간, 장기 휴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출근 과정에 입은 부상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
님.
- 단체협약상 휴직 사유 중 '신상관계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노사 쌍방이 인정하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휴직 기간 제한은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 회사는 노조의 요청에 따라 휴직 기간을 사실상 1개월 더 연장해 주었고, 원고는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2006. 11. 하순경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