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1.02.18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8024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10구합180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6. 30. 희망 연봉 3,900만 원을 기재하여 참가인 회사에 입사 지원
함.
- 근로자는 2009. 7. 초순 면접을 보고, 2009. 7. 13.부터 참가인 회사의 전산팀장으로 근무
함.
- 2009. 7. 17. 참가인 회사의 전무 G는 근로자에게 월 임금총액 200만 원,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정 시 해고 예고 없이 계약 해지 가능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날인을 요구
함.
- 근로자는 면접 시 합의한 연봉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날인을 거부
함.
- 근로자는 2009. 7. 23.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반납하고, 2009. 7. 24.부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노트북 컴퓨터에 암호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2009. 7. 24. 과장 H이 근로자에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
음.
- H의 문자메시지 중에는 "하는짓꺼리를 보니깐...회사 짤리만하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2009. 10.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제출된 증거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채용 시 제시한 연봉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연봉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와 다툼이 있었
음.
- 근로자는 2009. 7. 24.부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참가인 회사로부터의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
음.
- H의 문자메시지 중 '회사 짤리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H은 회사에서 상위직 직원이 아니고, 참가인이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상대방의 화를 돋우는 과격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퇴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8. 중순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
음.
- 근로자는 2009. 10. 19.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2009. 7. 24.경 스스로 참가인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회사와 임금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근로계약서 날인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해고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30. 희망 연봉 3,900만 원을 기재하여 참가인 회사에 입사 지원
함.
- 원고는 2009. 7. 초순 면접을 보고, 2009. 7. 13.부터 참가인 회사의 전산팀장으로 근무
함.
- 2009. 7. 17. 참가인 회사의 전무 G는 원고에게 월 임금총액 200만 원,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정 시 해고 예고 없이 계약 해지 가능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날인을 요구
함.
- 원고는 면접 시 합의한 연봉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날인을 거부
함.
- 원고는 2009. 7. 23.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반납하고, 2009. 7. 24.부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노트북 컴퓨터에 암호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2009. 7. 24. 과장 H이 원고에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 H의 문자메시지 중에는 "하는짓꺼리를 보니깐...회사 짤리만하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09. 10.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채용 시 제시한 연봉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연봉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와 다툼이 있었음.
- 원고는 2009. 7. 24.부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참가인 회사로부터의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음.
- H의 문자메시지 중 '회사 짤리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H은 회사에서 상위직 직원이 아니고, 참가인이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상대방의 화를 돋우는 과격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퇴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8. 중순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
음.
- 원고는 2009. 10. 19.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