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3가합40376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9. 3. 선고 2023가합40376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팀장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팀장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6월 및 변상액 4,671,000원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조합 본점에서 수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외 G는 예금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근로자의 직상위 책임자였
다.
- G는 2022. 3. 4.부터 2022. 6. 14.까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무단 송금하거나, 금고에서 현금을 반출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죄를 저질렀
다.
- 회사는 2022. 10. 24. 근로자에게 "시재금 검사 미실시 및 출납정산표 등 형식적 결재"를 징계 사유로 감봉 6월 및 변상액 4,671,000원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다.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C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재심 승인요청을 기각하여 징계처분이 확정되었
다.
- 근로자는 2023. 3. 31. 회사에서 퇴사하여 F조합에서 근무 중이
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다.
- 회사의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따르면, 조합 간 이동 전 발생한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는 교류 후에도 승계되며, 감봉 처분은 승진 제한, 승급 유예, 연봉 결정 불이익 등 재산상 및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한
다.
- 법원은 근로자가 현재 피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해 재산상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므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
다.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회사의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31조, 제6조 징계사유의 존부
-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방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재금 검사는 원칙적으로 매 영업일 수행해야 하고, 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2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시재금 검사 또는 결재권 행사 미이행은 관리·감독자의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
다.
- 근로자는 2022. 3. 4.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준비로 금고실 내에 출입하여 시재금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
다.
- 법원은 근로자가 2022. 3. 4. 자금관리업무방법 규정상 영업일 마감 이후 매일 실시해야 하는 시재금 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해당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다.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
다.
판정 상세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팀장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6월 및 변상액 4,671,000원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조합 본점에서 수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외 G는 예금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원고의 직상위 책임자였
다.
- G는 2022. 3. 4.부터 2022. 6. 14.까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무단 송금하거나, 금고에서 현금을 반출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죄를 저질렀
다.
- 피고는 2022. 10. 24. 원고에게 "시재금 검사 미실시 및 출납정산표 등 형식적 결재"를 징계 사유로 감봉 6월 및 변상액 4,671,000원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다.
- 원고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C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재심 승인요청을 기각하여 징계처분이 확정되었
다.
- 원고는 2023. 3. 31. 피고에서 퇴사하여 F조합에서 근무 중이
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다.
- 피고의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따르면, 조합 간 이동 전 발생한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는 교류 후에도 승계되며, 감봉 처분은 승진 제한, 승급 유예, 연봉 결정 불이익 등 재산상 및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한
다.
- 법원은 원고가 현재 피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재산상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므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피고의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31조, 제6조 징계사유의 존부
- 피고의 자금관리업무방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재금 검사는 원칙적으로 매 영업일 수행해야 하고, 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2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시재금 검사 또는 결재권 행사 미이행은 관리·감독자의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