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5가합3075 판결 생계보조금등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의 효력 및 생계보조금 등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의 효력 및 생계보조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10,94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의 60%는 근로자가, 40%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제조업 회사이며, 근로자는 1988. 3. 8. 입사하여 2009. 9. 21. 해고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05. 3. 24. 피고 사업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제5요추-1천추 추간판팽윤 진단을 받
음.
- 2005. 8.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간판팽윤을 제외한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
음.
- 2006. 7. 26. 및 2007. 12. 20. 추가상병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
함.
- 근로자는 2007. 1. 12.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11. 항소심에서 해당 상병(외상후통증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 이상근증후군)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 취소
됨.
- 근로복지공단은 2012. 6. 23.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 기간을 소급하여 승인하였고, 근로자는 현재까지 요양 중
임.
- 근로자는 2005. 12. 1.부터 2007. 5. 30.까지 피고로부터 휴직 승인을 받았으나, 회사는 2007. 6. 23. 휴직 기간 종료 및 단체협약상 연장 불가 이유로 해고를 통지하였고, 2007. 9. 21. 최종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근로자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임.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 당시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인 해당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상병 관련 수술을 받았고, 진료기록상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해고 전후로 입원 치료를 받
음.
- 회사의 주장은, 근로자의 상병이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나, 통증 자체가 질병인 경우 통증 감소를 위한 수술도 치료 행위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상병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존속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의 효력 및 생계보조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4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의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제조업 회사이며, 원고는 1988. 3. 8. 입사하여 2009. 9. 21. 해고된 근로자
임.
- 원고는 2005. 3. 24. 피고 사업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제5요추-1천추 추간판팽윤 진단을 받
음.
- 2005. 8.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간판팽윤을 제외한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
음.
- 2006. 7. 26. 및 2007. 12. 20. 추가상병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
함.
- 원고는 2007. 1. 12.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11. 항소심에서 이 사건 상병(외상후통증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 이상근증후군)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 취소
됨.
- 근로복지공단은 2012. 6. 2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기간을 소급하여 승인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요양 중
임.
- 원고는 2005. 12. 1.부터 2007. 5. 30.까지 피고로부터 휴직 승인을 받았으나, 피고는 2007. 6. 23. 휴직 기간 종료 및 단체협약상 연장 불가 이유로 해고를 통지하였고, 2007. 9. 21. 최종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원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임.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