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0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12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구합712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성희롱
핵심 쟁점
사법연수생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권한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법연수생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권한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법연수생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 2011년 제42기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된 후 휴학했다가 2012년 복학
함.
- 연수생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 제1호,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했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파면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망인과 2011. 4. 12.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 중이었으나, 사법연수원 동기들에게 혼인 사실을 숨기고 D과 교제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함.
- 근로자는 D에게 혼인 사실을 실토하면서도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망인과는 결혼식을 예약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
임.
- D은 근로자가 망인과 이혼하지 못하자 망인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알렸고, 근로자는 망인의 추궁에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함.
- 망인은 D으로부터 원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전송받은 후 결혼식 계획을 취소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며, 2013. 7. 31. 자살
함.
- 근로자는 망인의 모(母)와 합의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망인의 모는 D의 불륜으로 망인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됨.
- 망인 또한 원고와의 혼인 이후 다른 남성(G)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파면처분 권한 유무 (주위적 청구)
- 쟁점: 사법연수생에 대한 파면처분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는지, 사법연수원장에게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단서는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고 규정
함.
-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등의 적용을 제한
함.
- 구 법원조직법 제72조 제1항은 사법연수생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
함.
- 구 법원조직법 제76조는 사법연수생의 임명·수습 및 보수 기타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운영규칙 제47조는 사법연수원장이 사법연수생이 법령위반, 품위손상행위 등을 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운영규칙 제52조는 징계위원회가 사법연수생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이 징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사법연수생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권한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법연수생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 2011년 제42기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된 후 휴학했다가 2012년 복학
함.
- 연수생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 제1호,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원고는 망인과 2011. 4. 12.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 중이었으나, 사법연수원 동기들에게 혼인 사실을 숨기고 D과 교제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함.
- 원고는 D에게 혼인 사실을 실토하면서도 이혼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망인과는 결혼식을 예약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
임.
- D은 원고가 망인과 이혼하지 못하자 망인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알렸고, 원고는 망인의 추궁에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함.
- 망인은 D으로부터 원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전송받은 후 결혼식 계획을 취소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며, 2013. 7. 31. 자살
함.
- 원고는 망인의 모(母)와 합의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망인의 모는 D의 불륜으로 망인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됨.
- 망인 또한 원고와의 혼인 이후 다른 남성(G)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파면처분 권한 유무 (주위적 청구)
- 쟁점: 사법연수생에 대한 파면처분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는지, 사법연수원장에게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단서는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고 규정
함.
-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등의 적용을 제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