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가합57653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657,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근로자는 2006. 10. 21.부터 피고 소속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상시 근로자 4인인 사업장으로,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2018년경 피고로부터 매월 2,657,000원의 급여를 받
음.
- 2018. 9. 11. 피고 대표자 C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9. 14. 출근하였으나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사직 의사표시는 진정한 의사에 기해야 하며,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발언은 사직 의사로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회사는 근로자가 2018. 8. 31. 경비 교대 근무 제안에 '안 하면 안 하지 못해요 그거는'이라고 답변한 것을 사직 의사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홧김에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일 뿐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효력
- 쟁점: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특히 해고 제한 및 절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해고의 효
력.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
- 이 경우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
음.
- 판단:
- 회사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임이 다툼 없는 사실
임.
- 피고 관리규약 제33조 및 표준근로계약서의 '기타' 조항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소유주대표회의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및 절차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657,00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원고는 2006. 10. 21.부터 피고 소속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상시 근로자 4인인 사업장으로,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18년경 피고로부터 매월 2,657,000원의 급여를 받
음.
- 2018. 9. 11. 피고 대표자 C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19. 9. 14. 출근하였으나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여부
- 쟁점: 원고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사직 의사표시는 진정한 의사에 기해야 하며,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발언은 사직 의사로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8. 31. 경비 교대 근무 제안에 '안 하면 안 하지 못해요 그거는'이라고 답변한 것을 사직 의사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홧김에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일 뿐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효력
- 쟁점: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특히 해고 제한 및 절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해고의 효
력.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가 적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