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2
대전고등법원2017누13323
대전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13323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대학의 교수로, 2008. 6.경부터 2013. 1.경까지 교학처장을, 2013. 2.경부터 2015. 1.경까지 일반대학원장을 역임
함.
- 해당 대학 양성평등상담실은 2014. 12. 19. D 학생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
함.
- 양성평등상담실은 D의 동의를 받아 D의 성희롱 피해 진술을 녹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녹취록을 작성
함.
-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015. 1. 12. 근로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대학의 조사 조작 및 의도적 취합 여부
- 쟁점: 근로자는 해당 대학이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D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취합했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실관계 조사 경위, 녹취록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해당 대학이나 양성평등상담실은 우연한 계기에 D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를 가해자로 만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
음.
- 녹취록 작성 경위나 내용을 보면, D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보일 뿐, 조작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 위반 여부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 미부여)
- 쟁점: 근로자는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2015. 1. 12.자 의결 이전에 근로자에게 신고인의 신원이나 신고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아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 법리: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는 성희롱·성폭력 여부 결정 이전에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면 된다는 의미이며,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필요성, 관련 절차 안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
- 12.자 의결은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16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
-
음.
- 성희롱 예방규정 제19조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안 관련자의 신원 및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D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고충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규정 취지에 부합
판정 상세
교수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교수로, 2008. 6.경부터 2013. 1.경까지 교학처장을, 2013. 2.경부터 2015. 1.경까지 일반대학원장을 역임
함.
- 이 사건 대학 양성평등상담실은 2014. 12. 19. D 학생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
함.
- 양성평등상담실은 D의 동의를 받아 D의 성희롱 피해 진술을 녹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녹취록을 작성
함.
-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015. 1. 12. 원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학의 조사 조작 및 의도적 취합 여부
-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이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D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취합했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실관계 조사 경위, 녹취록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대학이나 양성평등상담실은 우연한 계기에 D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를 가해자로 만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
음.
- 녹취록 작성 경위나 내용을 보면, D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보일 뿐, 조작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 위반 여부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 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