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2062830 판결 대여금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미지급 대여금, 보수, 퇴직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미지급 대여금, 보수,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미변제 대여금 97,4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 근로자의 미지급 보수 49,481,13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 근로자의 퇴직금 480,658,8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 회사의 횡령금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28,658,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회사는 원고와 근로자의 동생 C이 2003. 11. 26. 설립한 실내장식업 회사
임.
- 회사의 발행주식은 원고 부부와 C 부부가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
음.
- 근로자는 2003. 11. 26.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10. 2. 10.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5. 11. 26. 퇴임
함.
- 원고와 회사는 2013. 11. 11.부터 2015. 11. 25.까지 총 26회에 걸쳐 1,387,400,000원을 주고받는 금전 거래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 중 1,29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수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아 4,000만 원이 미지급되었고, 2015년 11월 보수 9,481,130원도 미지급되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2010. 7. 3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해당 퇴직금 규정)을 제정
함.
- 원고와 C은 2015. 9. 7. 피고와 주식회사 D의 사옥을 포함한 두 회사의 자산 일체를 근로자가 C로부터 인수하는 회사인수 약정을 체결
함.
- 원고와 C은 2015. 11. 9.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채권, 채무 내역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전 거래 내역의 대여금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는 관련 증거 및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합의서에 원고와 F가 회사에 대해 합계 834,61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
음.
- F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F에 대한 대여금 509,21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됨.
- 회사 부채내역 및 가수금 내역에 근로자의 개인자금이 가수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 F뿐만 아니라 C, K, L, M 등 원고와 C 본인 및 가족들이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내역이 존재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미지급 대여금, 보수,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미변제 대여금 97,4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 원고의 미지급 보수 49,481,13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 원고의 퇴직금 480,658,8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 피고의 횡령금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8,658,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동생 C이 2003. 11. 26. 설립한 실내장식업 회사
임.
- 피고의 발행주식은 원고 부부와 C 부부가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
음.
- 원고는 2003. 11. 26.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10. 2. 10.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5. 11. 26. 퇴임
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1.부터 2015. 11. 25.까지 총 26회에 걸쳐 1,387,400,000원을 주고받는 금전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이 중 1,29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수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아 4,000만 원이 미지급되었고, 2015년 11월 보수 9,481,130원도 미지급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0. 7. 3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제정
함.
- 원고와 C은 2015. 9. 7. 피고와 주식회사 D의 사옥을 포함한 두 회사의 자산 일체를 원고가 C로부터 인수하는 회사인수 약정을 체결
함.
- 원고와 C은 2015. 11. 9.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채권, 채무 내역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전 거래 내역의 대여금 인정 여부
- 법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는 관련 증거 및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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