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가합4035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25. 선고 2018가합403511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6. 14. 회사가 운영하는 영어학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 강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7. 25.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 회사는 2017. 7. 28.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정식계약취소(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함.
- 근로자는 2017. 10.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9.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3.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시용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의미
함.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해당 근로계약은 신규 입사 후 첫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 판단 시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전임자, 직속상관, 원장이 참여하여 '강사평가표'에 따라 지시사항 수행도, 동료직원과의 의사소통, 업무성실성 및 적극성 등을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 방법과 절차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됨.
- 평가 결과, 근로자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C 또는 D 등급(안 좋음, 업무 적합성 낮음)을 받
음.
- 근로자는 1개월의 수습기간 중 학부모로부터 강의 매뉴얼 미준수, 강의 진행 방법, 강의 태도 등과 관련하여 5번의 불만사항을 접수받았고, 동료 강사와의 협동 수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업 참관 시 답이 표시된 시험지를 배부하는 등 수업 준비에 문제가 있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였고, 회사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해당 해고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
함.
- 특히, 강사평가표를 통한 다면 평가, 학부모 및 동료 강사의 불만사항, 수업 준비 미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해고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된 점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평가 시 참고할 만
함.
-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구체적인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함.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4. 피고가 운영하는 영어학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 강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7. 25.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2017. 7. 28.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정식계약취소(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함.
- 원고는 2017. 10.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9. 기각
됨.
- 원고는 2018. 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3.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시용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을 의미
함.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신규 입사 후 첫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 판단 시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는 원고의 전임자, 직속상관, 원장이 참여하여 '강사평가표'에 따라 지시사항 수행도, 동료직원과의 의사소통, 업무성실성 및 적극성 등을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 방법과 절차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됨.
- 평가 결과, 원고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C 또는 D 등급(안 좋음, 업무 적합성 낮음)을 받
음.
- 원고는 1개월의 수습기간 중 학부모로부터 강의 매뉴얼 미준수, 강의 진행 방법, 강의 태도 등과 관련하여 5번의 불만사항을 접수받았고, 동료 강사와의 협동 수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업 참관 시 답이 표시된 시험지를 배부하는 등 수업 준비에 문제가 있었
음.
- 법원은 원고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였고, 피고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이 사건 해고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