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27. 선고 2019구합63638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2. 16. 장교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군인으로 복무 중
임.
- 2018. 2. 12. 합동참모본부 B실 C과장으로 보직되어 2018. 9. 9.까지 근무
함.
- 2018. 9. 10.부터 합동참모본부 감찰실의 감찰 조사로 직무정지 조치를 받
음.
- 2018. 10.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직에서 해임되는 처분을 받
음.
- 해당 처분사유는 근무 중 공포 분위기 조성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예산 사용 요구, 여군 장교에 대한 성적 불쾌감 유발 등
임.
- 2018. 10. 8.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1. 30. 기각
됨.
- 2018. 11. 1. D사단 부사단장으로 보직되었고, 2018. 12. 27.부터 육군 특전사령부 사령부본부 E처에서 E 보직을 수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의 이익 존부
- 쟁점: 근로자가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아 보직해임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하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효력이 존속해야
함.
- 처분 후 사정에 의해 권리·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
음.
- 군인사법령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장교는 진급심사 시 감점,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
음.
- 육군본부 장교진급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보직해임처분일로부터 2년 경과 시 기록 말소 및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2년 경과 시 소의 이익이 없
음.
- 다만, 보직해임처분이 잔존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의 이익이 있
음.
-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아 더 이상 보직해임 상태에 있지 않음은 인정
됨.
- 그러나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참모직위에서 비위로 보직해임된 경우 보직이 제한되고, 보직해임 기록은 2년이 경과된 후 말소
됨.
판정 상세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6. 장교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군인으로 복무 중
임.
- 2018. 2. 12. 합동참모본부 B실 C과장으로 보직되어 2018. 9. 9.까지 근무
함.
- 2018. 9. 10.부터 합동참모본부 감찰실의 감찰 조사로 직무정지 조치를 받
음.
- 2018. 10.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직에서 해임되는 처분을 받
음.
- 이 사건 처분사유는 근무 중 공포 분위기 조성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예산 사용 요구, 여군 장교에 대한 성적 불쾌감 유발 등
임.
- 2018. 10.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1. 30. 기각
됨.
- 2018. 11. 1. D사단 부사단장으로 보직되었고, 2018. 12. 27.부터 육군 특전사령부 사령부본부 E처에서 E 보직을 수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존부
- 쟁점: 원고가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아 보직해임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하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효력이 존속해야
함.
- 처분 후 사정에 의해 권리·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
음.
- 군인사법령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장교는 진급심사 시 감점,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
음.
- 육군본부 장교진급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보직해임처분일로부터 2년 경과 시 기록 말소 및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2년 경과 시 소의 이익이 없
음.
- 다만, 보직해임처분이 잔존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의 이익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