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9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241
대전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구합103241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여학생 대상 안마 요구 행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사의 여학생 대상 안마 요구 행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5. 3. 1.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망인은 2017. 5. 22.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안마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다른 여학생들에게 안마를 요구하여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함.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2017. 7. 28. 망인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아동학대시범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을
함.
- 회사는 2017. 8. 21.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에 망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9. 18. 망인에 대해 감봉 2월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10. 24. 위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2. 15. 망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8. 1. 16. 위 의결에 따라 망인에 대해 해임처분을
함.
- 망인은 2018. 2. 1.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28. 기각결정을 받
음.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7. 13. 망인이 사망하여 그의 아내와 딸들인 근로자들이 망인을 상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법률상 이익을 승계하는지 여부
- 급여청구권 등은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직접적인 소송물은 아니나, 취소소송의 실질적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행정처분은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소송을 종료시킨다면 상속인이 급여청구권 등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어 부당
함.
- 망인의 상속인인 근로자들이 망인에 대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승계하였다고 판단
함. 교사의 여학생 대상 안마 요구 행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망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교사의 여학생 대상 안마 요구 행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5. 3. 1.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망인은 2017. 5. 22.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안마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다른 여학생들에게 안마를 요구하여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함.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2017. 7. 28. 망인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아동학대시범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을
함.
- 피고는 2017. 8. 21.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에 망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9. 18. 망인에 대해 감봉 2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10. 24. 위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2. 15. 망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1. 16. 위 의결에 따라 망인에 대해 해임처분을
함.
- 망인은 2018. 2.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28. 기각결정을 받
음.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7. 13. 망인이 사망하여 그의 아내와 딸들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법률상 이익을 승계하는지 여부
- 급여청구권 등은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직접적인 소송물은 아니나, 취소소송의 실질적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행정처분은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소송을 종료시킨다면 상속인이 급여청구권 등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어 부당
함.
-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승계하였다고 판단
함. 교사의 여학생 대상 안마 요구 행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