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3
서울고등법원2022누60211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2누602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관계 형성 여부 판단 기준: 봉사단 직원의 실질적 원고 소속 여부
판정 요지
근로관계 형성 여부 판단 기준: 봉사단 직원의 실질적 원고 소속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항소하였
음.
-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 P는 이 사건 봉사단 직원으로 근무하며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1로부터 봉사단뿐 아니라 근로자의 직원 채용 면접 준비를 지시받
음.
- B는 2020. 10. 5. 원고 서울사무소로 출근하여 근로자의 산삼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전략개발팀장으로부터 직무기술서 작성 지시를 받
음.
- 근로자의 관리팀장이 B에게 근무 보류를, 근로자의 대표이사 D이 입사 취소를 통지
함.
- B는 2020. 9. 17. I과의 면담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
음.
- 이 사건 봉사단은 B와 같은 웹디자이너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나 원고와 무관한 자체적인 활동 또는 수익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봉사단의 실체가 형해화되었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형성 여부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인 '기업'과 일치하지 않으며, '법인'과도 다른 개념
임. 따라서 봉사단의 법인격 형해화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와 별개의 문제
임.
- 법원의 판단:
- P가 근로자의 직원 채용 면접 준비를 지시받은 점, B의 채용 과정이 원고와 B 사이에서 진행되었고 봉사단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봉사단에 B와 같은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필요나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B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채용되어 원고와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의 봉사단 실체 형해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형식적인 소속보다는 실제 업무 지시, 감독, 채용 과정 등을 통해 근로관계 형성 여부를 판단하였
음.
- 특히, 법인격의 독립성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을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외형상 독립된 단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모회사 또는 관련 회사의 지배 아래 있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관계 형성 여부 판단 기준: 봉사단 직원의 실질적 원고 소속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항소하였
음.
-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 P는 이 사건 봉사단 직원으로 근무하며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1로부터 봉사단뿐 아니라 원고의 직원 채용 면접 준비를 지시받음.
- B는 2020. 10. 5. 원고 서울사무소로 출근하여 원고의 산삼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의 전략개발팀장으로부터 직무기술서 작성 지시를 받음.
- 원고의 관리팀장이 B에게 근무 보류를, 원고의 대표이사 D이 입사 취소를 통지
함.
- B는 2020. 9. 17. I과의 면담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
음.
- 이 사건 봉사단은 B와 같은 웹디자이너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나 원고와 무관한 자체적인 활동 또는 수익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봉사단의 실체가 형해화되었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형성 여부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인 '기업'과 일치하지 않으며, '법인'과도 다른 개념
임. 따라서 봉사단의 법인격 형해화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와 별개의 문제
임.
- 법원의 판단:
- P가 원고의 직원 채용 면접 준비를 지시받은 점, B의 채용 과정이 원고와 B 사이에서 진행되었고 봉사단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봉사단에 B와 같은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필요나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B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채용되어 원고와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의 봉사단 실체 형해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