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5.14
청주지방법원2013노239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노239 판결 업무방해
수습해고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위력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
함.
- 2008. 12. 11. 임금협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2009. 1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계획이 수립되고, 4월 이사회에서 구조조정 안건이 의결
됨.
-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
함.
- 2009. 9.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
함.
-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결의
함.
- 2009. 11. 5.부터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이 감행되어 열차 운행 중단 및 손해가 발생
함.
- 2009. 11. 24. 한국철도공사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함.
- 2009. 11. 26.부터 12. 3.까지 철도노조는 전면파업을 실행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함.
- 피고인은 철도노조 D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 원심의 판단:
-
-
-
-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2009년 임금교섭 협상 결렬 후 노동조합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 판단
-
-
함.
- 한국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손해 발생은 사업장 특성 때문으로
봄.
-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 항소심의 판단:
- 법리:
-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
님.
-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전후 사정,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
함.
- 2008. 12. 11. 임금협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2009. 1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계획이 수립되고, 4월 이사회에서 구조조정 안건이 의결
됨.
-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
함.
- 2009. 9.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을 결의
함.
-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결의
함.
- 2009. 11. 5.부터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이 감행되어 열차 운행 중단 및 손해가 발생
함.
- 2009. 11. 24. 한국철도공사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함.
- 2009. 11. 26.부터 12. 3.까지 철도노조는 전면파업을 실행하여 열차 운행 중단 및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함.
- 피고인은 철도노조 D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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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2009년 임금교섭 협상 결렬 후 노동조합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 판단
-
-
함.
- 한국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손해 발생은 사업장 특성 때문으로
봄.
-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