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16. 선고 2017누109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인회계사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인회계사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C회계법인은 2010. 6. 25. 피고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D의 감사인으로 지정되었고, 2011. 2. 14.부터 17.까지 근로자 A을 담당이사, 근로자 B을 총괄 공인회계사로 하여 D의 제44기(2010. 1. 1. ~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이하 '이 사건 감사').
- 증권선물위원회는 D가 에스크로 계약에 따른 보관금 10억 원을 선급금으로 허위 계상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감사 절차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
함.
- 2011. 12. 21.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A에게 1년간, 근로자 B에게 6개월간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를 회사에게 건의
함.
-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는 2012. 1. 30. 근로자 A에게 직무정지 1년, 근로자 B에게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2. 2. 9.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감사를 하면서 에스크로 계약의 유효성이나 실재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이는 공인회계사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고서 내용에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의미
함.
-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자산의 실재성은 특정 일자에 자산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거래의 실질 및 경제적 사실을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함.
-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수행해야 하며, 부정이나 오류로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 감사인은 합리적인 감사결론 도출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외부조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조회절차를 통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급금의 실재성 부존재: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에스크로 계약 및 10억 원 송금은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일 뿐, 감사 기준일인 2010. 12. 31. 당시 이 사건 선급금이 거래의 실질 및 경제적 측면에서 실재함을 뒷받침하지 않
음. 오히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981 사건에서 이 사건 선급금 10억 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
됨.
- 감사절차 소홀 인정:
- D의 전 경영진 횡령 사건으로 인해 이 사건 선급금 계정이 재무제표 왜곡표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
음.
- 이 사건 선급금은 중요성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었고, 실재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으므로 근로자들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었
음.
- 근로자들은 D 관계자의 진술만 듣고 G에게 직접 유선확인이나 서면 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체적 감사절차나 추가적 감사절차도 수행하지 않
판정 상세
공인회계사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C회계법인은 2010. 6. 25. 피고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D의 감사인으로 지정되었고, 2011. 2. 14.부터 17.까지 원고 A을 담당이사, 원고 B을 총괄 공인회계사로 하여 D의 제44기(2010. 1. 1. ~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이하 '이 사건 감사').
- 증권선물위원회는 D가 에스크로 계약에 따른 보관금 10억 원을 선급금으로 허위 계상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감사 절차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
함.
- 2011. 12. 21.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1년간, 원고 B에게 6개월간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를 피고에게 건의
함.
-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는 2012. 1. 30. 원고 A에게 직무정지 1년, 원고 B에게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2. 9.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들이 이 사건 감사를 하면서 에스크로 계약의 유효성이나 실재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이는 공인회계사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고서 내용에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의미
함.
-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자산의 실재성은 특정 일자에 자산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거래의 실질 및 경제적 사실을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함.
-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수행해야 하며, 부정이나 오류로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 감사인은 합리적인 감사결론 도출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외부조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조회절차를 통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급금의 실재성 부존재: 원고들이 주장하는 에스크로 계약 및 10억 원 송금은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일 뿐, 감사 기준일인 2010. 12. 31. 당시 이 사건 선급금이 거래의 실질 및 경제적 측면에서 실재함을 뒷받침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