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구합5447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의 성희롱 발언 및 개인 컴퓨터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무원의 성희롱 발언 및 개인 컴퓨터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 1. 육군 예비전력관리 5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제17보병사단 제507보병여단 1대대 B동대 동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2. 19. 근로자에게 성희롱 및 인가받지 않은 개인 컴퓨터 사용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1. 15. 항고하였으나 2018. 7.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해 병사들이 근로자의 발언("1주일에 집사람과 성관계 몇 번 갖느냐")에 대해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원고와 피해 병사들이 내밀하고 민감한 사항을 이야기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아
님.
- 근로자의 질문은 사고예방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질문으로 보이지 않
음.
- 상대방이 동성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
임.
- 수직적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의 특성상 피해 병사들이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으므로,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발언을 양해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의 발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희롱 위반행위는 감경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감봉'에 처할 수 있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7]에 따르면 보안위규(기타 보안규정위반)의 경우 기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직에서 감봉',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근신에서 견책'에 처할 수 있
음.
- 같은 규정 [별표 2]에 따르면 1개의 사실이 수개의 징계건명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중한 것을 적용하고,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
판정 상세
군무원의 성희롱 발언 및 개인 컴퓨터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 육군 예비전력관리 5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제17보병사단 제507보병여단 1대대 B동대 동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성희롱 및 인가받지 않은 개인 컴퓨터 사용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 15. 항고하였으나 2018. 7.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해 병사들이 원고의 발언("1주일에 집사람과 성관계 몇 번 갖느냐")에 대해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원고와 피해 병사들이 내밀하고 민감한 사항을 이야기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아
님.
- 원고의 질문은 사고예방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질문으로 보이지 않
음.
- 상대방이 동성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
임.
- 수직적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의 특성상 피해 병사들이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으므로,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발언을 양해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원고의 발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