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30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8가단5213098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9. 30.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회사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권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조언을 제공
함.
- 회사는 2017. 8. 14.경부터 수습기간을 거쳐 2017. 9. 15. 원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계약에 따라 증권정보 수집, 분석, 정리 및 고객 제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1. 20.경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7. 12. 15. 회사에게 2017. 11월분 보수로 23일치인 1,793,626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8. 1. 15. C과 함께 주식 관련 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
함.
- 소외 회사는 2018. 3. 6.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의 해지 여부 및 해지일
- 근로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태만히 하여 2017. 11. 27. 해당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약속한 급여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식대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7. 11. 20.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2017. 11. 20.경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회사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근로자가 2017. 11월분 보수를 실근무일(23일) 기준으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일을 2017. 11. 27.로 잠정적으로 인정
함.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이 해당 계약 제4조 제3항(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 제14조에 따라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해당 계약 제4조 제3항이 회사가 원고와 동종·유사한 시스템을 통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가 동종·유사의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금지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위 조항의 문구와 해당 계약의 내용상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증권정보, 고객정보 및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4조는 경업금지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증권정보 등을 이용해야 하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30.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회사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권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조언을 제공
함.
- 피고는 2017. 8. 14.경부터 수습기간을 거쳐 2017. 9. 15. 원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계약에 따라 증권정보 수집, 분석, 정리 및 고객 제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1. 20.경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 12. 15. 피고에게 2017. 11월분 보수로 23일치인 1,793,626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8. 1. 15. C과 함께 주식 관련 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
함.
- 소외 회사는 2018. 3. 6.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및 해지일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태만히 하여 2017. 11. 27.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약속한 급여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식대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7. 11. 20.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2017. 11. 20.경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2017. 11월분 보수를 실근무일(23일) 기준으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일을 2017. 11. 27.로 잠정적으로 인정함.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 제14조에 따라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