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7.07
제주지방법원2016가단50947
제주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50947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새마을금고는 근로자에게 부당 징계로 인한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를 포함한 16,7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새마을금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8. 1. 피고 B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상무,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
함.
- 피고 B새마을금고는 근로자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징계를 하였고, 이 중 제2차 징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부당 징계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기각
됨.
- 피고 B새마을금고는 징계 취소 후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및 업무 배제를 지속
함.
- 근로자는 피고 B새마을금고의 부당 징계로 인해 변호사 보수 등 36,400,000원을 지출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B새마을금고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징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거나 징계시효를 도과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 피고 B새마을금고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징계를 반복하고 취소하였으며, 무기한 정직 처분 도중에 동일한 처분을 반복
함.
- 피고 B새마을금고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 후 명예퇴직을 유도하며 동일 사유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기존 징계사유와 중첩되거나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유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
음.
- 징계시효가 경과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거나, 기존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된 부분을 포함하여 징계
함.
- 대부분의 징계가 구제과정에서 징계사유조차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B새마을금고는 징계 효력이 없어진 후에도 임금을 미지급하고,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및 업무 배제를 지속
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B새마을금고에게 부당 징계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 법리: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변호사 보수 전액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경위, 지급내역, 소송 진행경과, 난이도, 통상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손해로 인정
함.
- 판단:
- 근로자는 피고 B새마을금고의 각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제2차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
판정 상세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부당 징계로 인한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를 포함한 16,7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새마을금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8. 1. 피고 B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상무,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
함.
- 피고 B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징계를 하였고, 이 중 제2차 징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부당 징계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기각
됨.
- 피고 B새마을금고는 징계 취소 후에도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및 업무 배제를 지속
함.
- 원고는 피고 B새마을금고의 부당 징계로 인해 변호사 보수 등 36,400,000원을 지출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B새마을금고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징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거나 징계시효를 도과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 피고 B새마을금고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징계를 반복하고 취소하였으며, 무기한 정직 처분 도중에 동일한 처분을 반복
함.
- 피고 B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복직명령 후 명예퇴직을 유도하며 동일 사유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기존 징계사유와 중첩되거나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유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
음.
- 징계시효가 경과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거나, 기존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된 부분을 포함하여 징계
함.
- 대부분의 징계가 구제과정에서 징계사유조차 인정되지 않
음.
- 피고 B새마을금고는 징계 효력이 없어진 후에도 임금을 미지급하고,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및 업무 배제를 지속
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B새마을금고에게 부당 징계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