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5. 9. 선고 2013나3498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종교단체 내부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그에 따른 금전지급청구의 적법성
판정 요지
종교단체 내부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그에 따른 금전지급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
함.
- 해당 면직처분은 종교단체 내부의 종교적 징계처분이며, 그 효력 유무 및 그 무효를 전제로 한 금전지급청구는 종교교리의 해석 문제이므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2. 9. 서품을 받은 사제로 2002. 3. 5. 서울대교구 사제 인사발령으로 B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
함.
- 피고 소속 관리국 경리과는 2005년경 B 본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본당 공금 및 성지수입금 일부를 유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임야를 취득하는 등 총 187,792,000원을 차용 또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보고를
함.
- 근로자는 2005. 12. 1. 이 사건 임야들을 기증하겠다는 확약서를, 2006. 2. 9. 유용한 공금 250,000,000원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
음.
- 회사는 2006. 8. 24.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하고 다산의 집에 입소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 회사는 대기발령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사제생활비와 미사예물 공유화금액을 지급하다가 2008. 1.부터는 사제생활비만 지급
함.
- 회사는 2008. 8. 21. 근로자에 대하여 성사 집전권을 정지하는 정직처분(해당 정직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2008. 9. 2.부터 다산의 집에 입소하여 생활
함.
- 근로자는 2011. 12. 6. 해당 정직처분이 교회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소를 제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8957호).
- 근로자는 2011. 10.경 회사의 교구장과 사무처장 G 신부가 교회법 징계절차 없이 해당 정직처분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이들을 고소
함.
- 회사는 2012. 4. 4. 주교 평의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리를 회사의 교구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
함.
- 회사의 교구장은 2012. 4. 23. 근로자를 면직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 공문(해당 면직처분)을 발송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면직 통보 및 다산의 집 퇴거를 통지
함.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1. 15. 근로자가 B 본당 주임신부로서 2003. 8. 29.부터 2005. 10. 19.까지 32,400,000원을, 2004. 11. 9.부터 2005. 10. 6.까지 44,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합계 76,4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함. 근로자는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성
-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새로운 청구 심리를 위해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소장 제출 시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면직처분으로 사제생활비 등 지급이 중단된 점, 사제생활비 등 지급청구와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동일한 쟁점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회사가 사제생활비 등 액수에 관하여 다투지 않아 심리 지연을 초래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추가된 청구는 종전 청구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소송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
판정 상세
종교단체 내부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그에 따른 금전지급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
함.
- 이 사건 면직처분은 종교단체 내부의 종교적 징계처분이며, 그 효력 유무 및 그 무효를 전제로 한 금전지급청구는 종교교리의 해석 문제이므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2. 9. 서품을 받은 사제로 2002. 3. 5. 서울대교구 사제 인사발령으로 B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
함.
- 피고 소속 관리국 경리과는 2005년경 B 본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본당 공금 및 성지수입금 일부를 유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임야를 취득하는 등 총 187,792,000원을 차용 또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보고를
함.
- 원고는 2005. 12. 1. 이 사건 임야들을 기증하겠다는 확약서를, 2006. 2. 9. 유용한 공금 250,000,000원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
음.
- 피고는 2006. 8. 24.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하고 다산의 집에 입소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거부
함.
- 피고는 대기발령 이후에도 원고에게 사제생활비와 미사예물 공유화금액을 지급하다가 2008. 1.부터는 사제생활비만 지급
함.
- 피고는 2008. 8. 21. 원고에 대하여 성사 집전권을 정지하는 정직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08. 9. 2.부터 다산의 집에 입소하여 생활
함.
- 원고는 2011. 12. 6. 이 사건 정직처분이 교회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소를 제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8957호).
- 원고는 2011. 10.경 피고의 교구장과 사무처장 G 신부가 교회법 징계절차 없이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이들을 고소
함.
- 피고는 2012. 4. 4. 주교 평의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원고에 대한 면직처리를 피고의 교구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
함.
- 피고의 교구장은 2012. 4. 23. 원고를 면직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 공문(이 사건 면직처분)을 발송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면직 통보 및 다산의 집 퇴거를 통지
함.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1. 15. 원고가 B 본당 주임신부로서 2003. 8. 29.부터 2005. 10. 19.까지 32,400,000원을, 2004. 11. 9.부터 2005. 10. 6.까지 44,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합계 76,4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함. 원고는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