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4구합253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위장도급을 통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위장도급을 통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근로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간과한 위법이 있어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선박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협력업체인 A에서 1977년경부터 1987년경까지(원고 OOO은 2001. 7. 1.) 근무
함.
- A은 2003. 1. 31. 폐업하여 근로자들과 A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
됨.
- 근로자들은 2003. 4. 15.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함.
-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4. 6. 29. 동일한 이유로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
음.
- 회사는 일부 근로자들이 A의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57세 만료 연말)을 적용하여 아직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 항변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실질적 지배력 행사: 참가인은 A이 모집한 근로자에 대해 기능시험을 실시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합격자에게만 직접 수당을 지급하며, A 소속 근로자들의 징계 및 승진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
함.
- 작업 지휘·감독: 참가인은 A의 점검 결과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태를 파악하고, 작업량, 방법, 순서, 협력 방안을 결정하며, A 소속 책임자를 통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거나 직접 지휘
함. A의 업무 외 참가인 소속 부서 업무 수행, 작업 물량 부족 시 교육, 사업장 정리, 타 부서 업무 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
함.
-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 참가인은 A에 작업량 단가를 지급했으나, 근로자들이 선박 수리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액에 포함시켰고, 상여금, 퇴직금 등 수당을 실질적으로 직접 지급
함. A에 대한 작업량 단가는 참가인 노조와의 임금협약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되는 등, 참가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함.
- A의 독립성 결여: A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가지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사무를 처리했으나, 이러한 사무는 참가인이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독자적인 장비나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
함.
- 결론: A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참가인의 일개 사업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수행
함. 참가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들과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위장도급을 통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간과한 위법이 있어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선박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참가인의 협력업체인 A에서 1977년경부터 1987년경까지(원고 OOO은 2001. 7. 1.) 근무
함.
- A은 2003. 1. 31. 폐업하여 원고들과 A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
됨.
- 원고들은 2003. 4. 15.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4. 6. 29. 동일한 이유로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A의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57세 만료 연말)을 적용하여 아직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 항변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실질적 지배력 행사: 참가인은 A이 모집한 근로자에 대해 기능시험을 실시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합격자에게만 직접 수당을 지급하며, A 소속 근로자들의 징계 및 승진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
함.
- 작업 지휘·감독: 참가인은 A의 점검 결과를 통해 원고들의 근태를 파악하고, 작업량, 방법, 순서, 협력 방안을 결정하며, A 소속 책임자를 통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거나 직접 지휘
함. A의 업무 외 참가인 소속 부서 업무 수행, 작업 물량 부족 시 교육, 사업장 정리, 타 부서 업무 지원 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