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6. 11. 선고 2023가합102482 판결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
핵심 쟁점
담임목사 사임 및 직무정지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담임목사 사임 및 직무정지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G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 상실 및 직무정지 확인을 구하는 근로자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E종교단체총회 소속 교회이며, G은 2017. 6.경 회사의 담임목사로 취임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교인이자 장로들
임.
- G은 2021. 10. 9. 담임목사직 사임 의사를 표시했으나, 2021. 10. 20. 시무 계속 희망 의사를 밝
힘.
- 피고 당회는 G에게 자유사직 또는 공동의회 투표를 통한 신임 여부 확인 방안을 제시했고, G은 공동의회 투표 방안을 선택
함.
- 2021. 10. 30. 피고 당회는 총회 헌법에 재신임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2021. 10. 31. 예정된 공동의회를 취소하고, 2021. 11. 28.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실시하여 2021. 12. 5. G의 신임 또는 권고사면 투표를 실시하기로
함. G은 2021. 12. 5.까지 담임목사로서의 일체 사역을 중단하고 투표 결과에 승복하기로
함.
- 2021. 11. 28. 피고 공동의회에서 정관개정안 찬성 59.81%로 가결되었으나, 임시당회장 I 목사는 부결 선포
함.
- 해당 근로자들은 위 부결결의 무효 및 정관개정안 가결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24. 3. 18. 확정
됨.
- 2023. 3. 19. 피고 공동의회에서 G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2023. 6. 4. 피고 공동의회에서 G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G의 담임목사 지위 상실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G의 사임 의사표시, 해임 결의, 불신임 결의로 인해 담임목사 지위가 상실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법인의 이사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
름. 정관에 따라 효력 발생 전에는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등 참조).
- 법인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 사임 의사표시가 사임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 발생 전에는 철회 가능함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취지 참조).
- 지교회가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경우,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됨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 지교회의 목사 사면을 M회가 처리하도록 한 총회 헌법이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취지 참조).
- 법원의 판단:
- 사임 의사표시에 따른 지위 상실 여부:
- 피고 정관에 담임목사 사임 규정이 없어 총회 헌법이 적용
됨. 총회 헌법상 담임목사 사임은 M회(J회)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
판정 상세
담임목사 사임 및 직무정지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G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 상실 및 직무정지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종교단체총회 소속 교회이며, G은 2017. 6.경 피고의 담임목사로 취임
함.
- 원고들은 피고의 교인이자 장로들
임.
- G은 2021. 10. 9. 담임목사직 사임 의사를 표시했으나, 2021. 10. 20. 시무 계속 희망 의사를 밝
힘.
- 피고 당회는 G에게 자유사직 또는 공동의회 투표를 통한 신임 여부 확인 방안을 제시했고, G은 공동의회 투표 방안을 선택
함.
- 2021. 10. 30. 피고 당회는 총회 헌법에 재신임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2021. 10. 31. 예정된 공동의회를 취소하고, 2021. 11. 28.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실시하여 2021. 12. 5. G의 신임 또는 권고사면 투표를 실시하기로
함. G은 2021. 12. 5.까지 담임목사로서의 일체 사역을 중단하고 투표 결과에 승복하기로
함.
- 2021. 11. 28. 피고 공동의회에서 정관개정안 찬성 59.81%로 가결되었으나, 임시당회장 I 목사는 부결 선포
함.
- 이 사건 원고들은 위 부결결의 무효 및 정관개정안 가결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24. 3. 18. 확정
됨.
- 2023. 3. 19. 피고 공동의회에서 G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2023. 6. 4. 피고 공동의회에서 G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G의 담임목사 지위 상실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G의 사임 의사표시, 해임 결의, 불신임 결의로 인해 담임목사 지위가 상실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법인의 이사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
름. 정관에 따라 효력 발생 전에는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등 참조).
- 법인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 사임 의사표시가 사임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 발생 전에는 철회 가능함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취지 참조).
- 지교회가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경우,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됨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