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09
부산고등법원 (울산)2021누10527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2. 11. 9. 선고 2021누10527 판결 파면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및 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및 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학생 및 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짐승, 가축'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을 하였
음.
- 근로자는 동료 교사들에게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파면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근로자의 학생들에 대한 '짐승, 가축' 표현 및 별지1 [별표1] 기재 언동은 교사로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언동 및 이 사건 2 징계사유의 언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교사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학생들 및 동료 교사들에게 행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본문, 제33조 제4호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본문: 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
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라.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됨.
- 위 형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여러 징계사유들의 구체적인 내용도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형사처벌을 받은 징계사유 외에 다른 징계사유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제한적임을 보여
줌.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및 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학생 및 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짐승, 가축'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을 하였
음.
- 원고는 동료 교사들에게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파면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짐승, 가축' 표현 및 별지1 [별표1] 기재 언동은 교사로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원고의 나머지 언동 및 이 사건 2 징계사유의 언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교사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학생들 및 동료 교사들에게 행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원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본문, 제33조 제4호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본문: 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
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라.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