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나47091 판결 기타(금전)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류 및 잡화 제조업 회사이며, 회사는 2018. 10. 20.부터 2021. 10. 23.까지 해당 회사에 근무
함.
- 회사는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함.
- 근로자의 대표자는 회사에게 퇴직금 7,758,42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을 받지 않는 대신 퇴직금 선지급 명목의 추가지급금과 식대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지급금 25,521,000원, 식대지원금 8,19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위 금전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
-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근로자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다만, 위 법리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
음.
- 즉,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 법리가 적용
됨.
-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서 제7조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다. 대신 근로자는 회사에게 식대, 월차, 시용기간 3개월 뒤 첫 급여인상 10만 원을 지급한
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원할 시 식대, 월차, 시용기간 3개월 뒤 첫 급여인상 10만 원을 받지 않으면 퇴직금을 회사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회사는 "해당 회사 근로자는 퇴직금 대신에 대체급여인 식대, 월차, 시용기간 3개월 뒤 첫 급여인상 10만 원을 받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미지급 동의서에 서명
함.
- 법원은 위 약정이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그 실질이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미지급 약정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및 잡화 제조업 회사이며, 피고는 2018. 10. 20.부터 2021. 10. 23.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
함.
- 피고는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함.
- 원고의 대표자는 피고에게 퇴직금 7,758,42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을 받지 않는 대신 퇴직금 선지급 명목의 추가지급금과 식대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지급금 25,521,000원, 식대지원금 8,19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위 금전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
-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근로자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다만, 위 법리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
음.
- 즉,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 법리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