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8.05.22
대법원97누807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전쟁기념사업회의 단체교섭 거부 및 지연 행위와 회장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전쟁기념사업회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학예부장의 차하위자인 3급직 학예담당관으로, 부하직원 지휘 및 1차 평가 권한을 가졌으나, 인사, 급여 등 근로조건 결정 권한은 없었
음.
- 근로자는 조합장이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
함.
- 근로자는 신임 사무총장의 업무 파악 미비 및 이 사건 조합의 해산 결의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
함.
- 이 사건 조합 조합원들이 1995. 12. 5. 원고 회장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갈등이 발생
함.
- 원고 회장은 1995. 12. 29. 종무식에서 "사업회 성질상 태어나지 말아야 할 노동조합이 생겼다", "노조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분쟁 지속 시 전 직원 사표 받고 공개채용으로 충원해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법리: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
함. 정당한 이유 유무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 조합장은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조합장의 자격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정당하지 않
음.
- 원고 사무총장의 업무 파악 미비는 근로자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여 단체교섭을 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아
님.
- 이 사건 조합의 해산 결의는 정당한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도 정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일련의 단체교섭 거부 또는 지연 행위는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호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단서 제1호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는 인정되나,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한 의견 표명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장의 발언은 이 사건 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하고, 조합활동이 계속될 경우 직원의 신분 박탈 가능성을 암시하여 신분상의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충분히 인정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전쟁기념사업회의 단체교섭 거부 및 지연 행위와 회장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전쟁기념사업회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학예부장의 차하위자인 3급직 학예담당관으로, 부하직원 지휘 및 1차 평가 권한을 가졌으나, 인사, 급여 등 근로조건 결정 권한은 없었
음.
- 원고는 조합장이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
함.
- 원고는 신임 사무총장의 업무 파악 미비 및 이 사건 조합의 해산 결의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
함.
- 이 사건 조합 조합원들이 1995. 12. 5. 원고 회장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갈등이 발생
함.
- 원고 회장은 1995. 12. 29. 종무식에서 "사업회 성질상 태어나지 말아야 할 노동조합이 생겼다", "노조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분쟁 지속 시 전 직원 사표 받고 공개채용으로 충원해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법리: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
함. 정당한 이유 유무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장소, 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 조합장은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조합장의 자격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정당하지 않
음.
- 원고 사무총장의 업무 파악 미비는 원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여 단체교섭을 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아
님.
- 이 사건 조합의 해산 결의는 정당한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도 정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일련의 단체교섭 거부 또는 지연 행위는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