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6. 30. 선고 2010구합11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해당 회사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2005. 9. 7.부터 일용직 스페어기사로 근무하던 B에 대해 2007. 1. 31. 복장 위반 및 동료 폭행을 이유로 시말서를 받고 사직서 양식에 공란으로 서명받
음.
- 2007. 7. 20. B이 대표이사에게 욕설 및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승무정지 징계를
함.
- B은 승무정지 기간 종료 후 배차를 받지 못하자 다른 회사에서 택시 운전을 시작
함.
- 해당 회사는 2007. 10. 18. B이 제출한 사직서 및 취업규칙을 사유로 B을 퇴직 처리하기로 내부 결정하고, 2007. 10. 29. B에게 퇴직 통보
함.
- B은 2007. 11. 8. 위 퇴직 통보에 대해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08. 1. 3. 승무정지 및 퇴직 통보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해당 회사에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해당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해당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현재 대법원에 상고 제기 중
임.
- 회사는 해당 회사가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4. 800만 원, 2008. 11. 1,000만 원, 2009. 5. 1,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회사는 해당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자 2009. 10. 22. 추가로 1,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구제명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행정행위는 공정력을 가지므로,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성을 주장하여 이행강제금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
음.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의 경우,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며, 구제명령 발령 지연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해당 회사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부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해당 구제명령 불이행 여부
- 법리: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를 해고 이전의 직위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 한도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
님.
- 판단:
- 원직복직 명령 불이행: 해당 회사가 일용직 스페어기사 제도를 폐지했더라도, 다른 스페어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었으므로 B을 정규직 택시기사로 복직시키는 것이 구제명령 이행
임. B은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다를 바 없었으므로 신규채용을 전제로 한 서류 제출 요구는 복직 방해 의도로 보
임. 따라서 해당 회사는 원직복직 의무를 불이행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5. 9. 7.부터 일용직 스페어기사로 근무하던 B에 대해 2007. 1. 31. 복장 위반 및 동료 폭행을 이유로 시말서를 받고 사직서 양식에 공란으로 서명받
음.
- 2007. 7. 20. B이 대표이사에게 욕설 및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승무정지 징계를
함.
- B은 승무정지 기간 종료 후 배차를 받지 못하자 다른 회사에서 택시 운전을 시작
함.
- 원고 회사는 2007. 10. 18. B이 제출한 사직서 및 취업규칙을 사유로 B을 퇴직 처리하기로 내부 결정하고, 2007. 10. 29. B에게 퇴직 통보
함.
- B은 2007. 11. 8. 위 퇴직 통보에 대해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1. 3. 승무정지 및 퇴직 통보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에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현재 대법원에 상고 제기 중
임.
-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4. 800만 원, 2008. 11. 1,000만 원, 2009. 5. 1,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피고는 원고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자 2009. 10. 22. 추가로 1,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행정행위는 공정력을 가지므로,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성을 주장하여 이행강제금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
음.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의 경우,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며, 구제명령 발령 지연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 회사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부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