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9.07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152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가합51526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축구 지도자의 심판 폭행 징계 후 지도자 등록 거부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축구 지도자의 심판 폭행 징계 후 지도자 등록 거부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C초등학교 축구팀 코치로 재직
함.
- 2017. 5. 28. D대회 이 사건 경기에서 승부차기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항의
함.
- 경기감독관과 주심은 근로자가 주심의 허벅지를 가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출
함.
- 피고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2017. 7. 14.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2017. 8. 2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징계기간 종료 후인 2019. 2. 20. 회사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받
음.
- 회사는 2020. 6. 18. 해당 징계처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제명 처리하고, 재차 지도자 등록 신청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판단:
-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경기 직후 경기장에 난입하여 주심의 허벅지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 징계규정 제14조 제1호의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이 사건 경기 당일 주심과 경기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여 신뢰할 수 있
음.
- 주심 F의 사실확인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4~5년이 지나 작성되었고,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며, 사실확인서 내용 자체로도 근로자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
됨.
-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 대한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회사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징계규정은 심판 폭행 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을 규정하며, 1/2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회사는 규정상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적절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폭행하여 스포츠 경기의 질서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
함.
- 근로자는 초등학교 축구팀 코치로서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경기장에서 주심을 폭행
함.
- 회사는 다른 심판 폭행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내
림. 이 사건 등록규정(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3호 가목)의 효력
판정 상세
축구 지도자의 심판 폭행 징계 후 지도자 등록 거부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C초등학교 축구팀 코치로 재직
함.
- 2017. 5. 28. D대회 이 사건 경기에서 승부차기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항의
함.
- 경기감독관과 주심은 원고가 주심의 허벅지를 가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
함.
- 피고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2017. 7. 14.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2017. 8. 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징계기간 종료 후인 2019. 2. 20. 피고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받
음.
- 피고는 2020. 6. 18.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 처리하고, 재차 지도자 등록 신청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판단:
-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경기 직후 경기장에 난입하여 주심의 허벅지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 징계규정 제14조 제1호의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이 사건 경기 당일 주심과 경기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여 신뢰할 수 있
음.
- 주심 F의 사실확인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4~5년이 지나 작성되었고,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며, 사실확인서 내용 자체로도 원고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
됨.
-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에 대한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