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2나7329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7,030,359원, 미지급 퇴직금 1,603,345원,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419,458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장례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16. 8. 18.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접객실 도우미로 고용되어 근무
함.
- 회사는 2016. 12. 31. 근로자에게 사전 예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 회사는 위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이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9. 8. 12. 확정
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9. 9. 30.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어 종료
됨.
- 회사는 2019. 10. 8. 근로자에게 임금 44,489,760원을, 2020. 3. 13. 퇴직금 6,253,580원 및 해고예고수당 1,745,46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근로자는 이의를 유보하고 각 공탁금을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회사는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2017. 1. 1.부터 2019. 9. 30.까지)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 법리: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은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
음.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은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가 예상되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030,359원, 미지급 퇴직금 1,603,345원,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419,458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장례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6. 8. 18.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접객실 도우미로 고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6. 12. 31. 원고에게 사전 예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 피고는 위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9. 8. 12. 확정
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9. 9. 30.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어 종료
됨.
- 피고는 2019. 10. 8. 원고에게 임금 44,489,760원을, 2020. 3. 13. 퇴직금 6,253,580원 및 해고예고수당 1,745,46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각 공탁금을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2017. 1. 1.부터 2019. 9. 30.까지) 동안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2.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