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1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3667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가합73667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조합장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상판정액의 효력
판정 요지
조합장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상판정액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회사가 이미 농협중앙회 및 원고 이사회의 변상판정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회사는 2001. 8. 5.부터 2015. 3. 20.까지 근로자의 조합장으로 근무
함.
- 소외회사는 2006. 12.경부터 G리 사업을, 2010. 10.경 I리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
함.
- G리 사업 관련: 회사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소외회사 임직원 및 지인을 차용인으로 하여 총 50억 8,000만 원을 대출
함.
- 사업부지 분할 및 분양 완료 시 대출금 일부 상환 및 근저당권 해지가 이루어졌으나, 2012. 3.경 이후 분양이 중단
됨.
- 잔존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 진행 후 근로자는 약 10억 6,811만 원을 회수하지 못
함.
- I리 사업 관련: 회사는 소외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11억 원을 AK에게 대출해 주기로
함.
- 대출 당시 14필지 중 7필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나머지 7필지는 누락
됨.
- 임의경매 절차 후 근로자는 약 10억 2,558만 원을 회수하지 못
함.
- 근로자는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피고 및 관련 대출 취급자에 대해 징계 및 변상 처분을 요구
함.
- G리 사업 관련하여 회사에게 직무정지 3월, 변상액 103,000,000원이 부과되었고, 회사는 이를 변제
함.
- I리 사업 관련하여 회사에게 변상판정 요구금액 21,500,000원이 통보되었으나, 원고 이사회는 37,600,000원으로 변상금액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를 변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장의 손해배상 책임 및 변상판정액의 효력
- 법리: 조합이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에 직원의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과실의 경중의 기준과 그에 따른 변상책임의 범위와 그 책임의 변제 또는 감경 기타 변상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이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든,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회피를 위해 동일 담보물건에 대해 수인의 채무 명의로 분할 대출을 지시하고, 잔존 담보물 재감정 없이 일부 해지를 지시하며, 담보 설정 누락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판정 상세
조합장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상판정액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피고가 이미 농협중앙회 및 원고 이사회의 변상판정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2001. 8. 5.부터 2015. 3. 20.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근무
함.
- 소외회사는 2006. 12.경부터 G리 사업을, 2010. 10.경 I리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
함.
- G리 사업 관련: 피고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소외회사 임직원 및 지인을 차용인으로 하여 총 50억 8,000만 원을 대출
함.
- 사업부지 분할 및 분양 완료 시 대출금 일부 상환 및 근저당권 해지가 이루어졌으나, 2012. 3.경 이후 분양이 중단
됨.
- 잔존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 진행 후 원고는 약 10억 6,811만 원을 회수하지 못
함.
- I리 사업 관련: 피고는 소외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11억 원을 AK에게 대출해 주기로
함.
- 대출 당시 14필지 중 7필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나머지 7필지는 누락
됨.
- 임의경매 절차 후 원고는 약 10억 2,558만 원을 회수하지 못
함.
- 원고는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피고 및 관련 대출 취급자에 대해 징계 및 변상 처분을 요구
함.
- G리 사업 관련하여 피고에게 직무정지 3월, 변상액 103,000,000원이 부과되었고, 피고는 이를 변제
함.
- I리 사업 관련하여 피고에게 변상판정 요구금액 21,500,000원이 통보되었으나, 원고 이사회는 37,600,000원으로 변상금액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변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장의 손해배상 책임 및 변상판정액의 효력
- 법리: 조합이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에 직원의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과실의 경중의 기준과 그에 따른 변상책임의 범위와 그 책임의 변제 또는 감경 기타 변상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이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든,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