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7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274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692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계약직 약사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계약직 약사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11. 3. 약사 채용 공고를 통해 연봉제 계약직 약사를 채용하기로 정
함.
- 근로자는 2014. 12. 8.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7. 묵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갱신
함.
-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및 직무기술서에는 '정규직'으로 표기된 시기가 있었
음.
- 참가인은 2016. 10. 14. 근로자에게 5.5% 인상된 연봉을 제시했으나, 근로자는 서명을 거부하고 더 높은 연봉을 제시
함.
- 참가인은 2016. 11. 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를 하고, 2016. 12. 8. 다른 약사를 채용
함.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계약직 약사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1년 기간의 연봉제 계약을 체결했고, 1회 묵시적으로 갱신
함.
- 근로자의 업무 성격, 임금명세서의 '정규직' 기재, 참가인의 인사규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1조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계약 갱신은 사실상 1회만 이루어졌고, 원고 이전에는 약사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므로, 원고와 같은 계약직 약사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계약직 약사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11. 3. 약사 채용 공고를 통해 연봉제 계약직 약사를 채용하기로 정
함.
- 원고는 2014. 12. 8.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7. 묵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의 급여명세서 및 직무기술서에는 '정규직'으로 표기된 시기가 있었
음.
- 참가인은 2016. 10. 14. 원고에게 5.5% 인상된 연봉을 제시했으나, 원고는 서명을 거부하고 더 높은 연봉을 제시
함.
- 참가인은 2016. 11. 7.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를 하고, 2016. 12. 8. 다른 약사를 채용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계약직 약사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1년 기간의 연봉제 계약을 체결했고, 1회 묵시적으로 갱신
함.
- 원고의 업무 성격, 임금명세서의 '정규직' 기재, 참가인의 인사규정만으로는 원고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