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25
대법원2017두59987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99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case_cite ref="대법원/2
판정 상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두599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2015누10726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case_cite ref="대법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