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1.28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32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2가단293238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동료에 대한 모욕 및 강요미수 행위, 그리고 성폭행 허위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동료에 대한 모욕 및 강요미수 행위, 그리고 성폭행 허위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모욕 및 강요미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C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며 2019. 5.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연인과 유사한 관계로 지
냄.
- 회사는 2019. 8.경 퇴사 후 2019. 11. 29. 근로자에게 관계 정리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관계 정리를 말하자, 2019. 12. 18. 근로자의 직장 동료 D에게 근로자를 "쓰레기 새끼, 미친 놈, 개자식, 살인각" 등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전송
함.
- 회사는 2020. 4. 17. 근로자에게 "너 회사 그만 안 두니?,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직 E 안 찾아간 거 같아?, 너 나랑 F 숙소랑, G에서 관계했잖아, H I처럼 너도 잘리겠네?, 노조에서 이런 이유로 I를 내쳤는데 너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니?, 4월 안으로 내가 인사팀 찾아갈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근로자에게 직장 퇴사를 강요
함.
- 회사는 위 모욕 및 강요미수 행위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고정1478호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후 2024. 4. 12. 확정
됨.
- 회사는 2020. 9. 9. 해당 회사에 근로자의 성폭행 및 성희롱을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성희롱을 인정하여 2020. 12. 4.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 회사는 2020. 9. 28. 인천중부경찰서에 근로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참고인 조사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2020. 11. 28. 고소를 취소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고소 취소로 2020. 12. 16.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회사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증거 부족으로 2022. 1.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 및 강요미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직장 동료 D에게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여 직장 내 전파 가능성이 높
음.
- 회사는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회사에 알려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
함.
-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자 회사는 실제로 회사에 근로자의 성폭행 및 성희롱을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하고 형사고소까지
함.
- 회사는 모욕 및 강요미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
됨.
- 결론: 회사의 모욕 및 강요미수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판정 상세
직장 동료에 대한 모욕 및 강요미수 행위, 그리고 성폭행 허위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 및 강요미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며 2019. 5.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연인과 유사한 관계로 지
냄.
- 피고는 2019. 8.경 퇴사 후 2019. 11. 29. 원고에게 관계 정리를 통보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관계 정리를 말하자, 2019. 12. 18. 원고의 직장 동료 D에게 원고를 "쓰레기 새끼, 미친 놈, 개자식, 살인각" 등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는 2020. 4. 17. 원고에게 "너 회사 그만 안 두니?,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직 E 안 찾아간 거 같아?, 너 나랑 F 숙소랑, G에서 관계했잖아, H I처럼 너도 잘리겠네?, 노조에서 이런 이유로 I를 내쳤는데 너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니?, 4월 안으로 내가 인사팀 찾아갈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원고에게 직장 퇴사를 강요
함.
- 피고는 위 모욕 및 강요미수 행위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고정1478호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후 2024. 4. 12. 확정
됨.
- 피고는 2020. 9. 9. 이 사건 회사에 원고의 성폭행 및 성희롱을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성희롱을 인정하여 2020. 12. 4.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피고는 2020. 9. 28. 인천중부경찰서에 원고를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참고인 조사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2020. 11. 28. 고소를 취소
함.
- 원고는 피고의 고소 취소로 2020. 12. 16.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고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증거 부족으로 2022. 1.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 및 강요미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직장 동료 D에게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여 직장 내 전파 가능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