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8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2115
청주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구합12115 판결 해임처분무효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야구부 코치의 학생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야구부 코치의 학생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1. 15.부터 B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근무
함.
- 2016. 9. 25. B고등학교장은 근로자가 2016. 9. 22. C 야구장에서 학생들에게 기합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학교폭력사안 신고를 접수
함.
- 2016. 9. 29.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상해죄 및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의사표시 도달 여부
-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직접 받지 못하여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가능
함.
-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통보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해고 사실 및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판단
함. 해고사유 부존재 여부 (정당행위 주장)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가 학생 지도에 필요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하는 지도행위는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고 다른 수단으로 교정 불가능하며,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
음.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체벌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화할 수 있었
음.
- 근로자의 행위(부러진 야구방망이 손잡이로 가격, 발로 머리와 배를 찬 것)는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력행위이며 훈육이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
움.
- 해당 비위행위로 일부 학생들은 상해를 입
음.
- 야구부의 기강이나 성적 향상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
음.
-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도 근로자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 지도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요건)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검토
- 본 판결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 체벌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판정 상세
야구부 코치의 학생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5.부터 B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근무
함.
- 2016. 9. 25. B고등학교장은 원고가 2016. 9. 22. C 야구장에서 학생들에게 기합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학교폭력사안 신고를 접수
함.
- 2016. 9. 29.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상해죄 및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의사표시 도달 여부
- 원고는 해고 통보를 직접 받지 못하여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피고가 반드시 원고에게 직접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가능
함.
- 원고가 스스로 해고통보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해고 사실 및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 의사표시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판단
함. 해고사유 부존재 여부 (정당행위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학생 지도에 필요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하는 지도행위는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고 다른 수단으로 교정 불가능하며,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
음.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체벌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화할 수 있었
음.
- 원고의 행위(부러진 야구방망이 손잡이로 가격, 발로 머리와 배를 찬 것)는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력행위이며 훈육이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일부 학생들은 상해를 입
음.
- 야구부의 기강이나 성적 향상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