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나2002142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 후 사내 숙소 출입 및 퇴실 불응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
임.
- 다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며,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만 인정
됨.
- 서울택시 임금협정 대신 피고와 해당 회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및 잔여 근로기간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7. 4. 근로자에게 '음주 후 숙소 및 사내 출입, 사내 주류 반입 및 음주 지시 불이행, 제 규정 준수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해고(해당 해고처분)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14. 9. 15.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2,337,51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이를 이행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이 무효이며, 정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으로 근로자의 추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 근로자의 음주 후 사내 숙소 출입 및 퇴실 불응 행위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몇 차례의 음주 후 사내 출입 행위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거나 기업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의 해당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원고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 및 근로기간 연장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상세
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 후 사내 숙소 출입 및 퇴실 불응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
임.
- 다만,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며,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만 인정
됨.
- 서울택시 임금협정 대신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및 잔여 근로기간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7. 4. 원고에게 '음주 후 숙소 및 사내 출입, 사내 주류 반입 및 음주 지시 불이행, 제 규정 준수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처분)를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14. 9. 15.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2,337,51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고, 피고는 이를 이행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이며, 정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으로 원고의 추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 원고의 음주 후 사내 숙소 출입 및 퇴실 불응 행위는 피고의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몇 차례의 음주 후 사내 출입 행위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거나 기업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