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329
서울행정법원 2020. 5. 21. 선고 2019구합793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F를 공동 설립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들
임.
- 참가인은 2018. 11. 6. F에 입사하였고, 2019. 2. 1. 근로자들로부터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
음.
- 참가인은 2019. 3.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29. 참가인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25.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근로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1차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적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 2차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증인 H의 증언에 따르면 F는 신규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시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
음.
- 다른 수습사원들의 진술서에도 면접 시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해당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해당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 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판단이라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특별한 업무지식이나 다른 직원들과의 협업,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요구되지 않
음.
- 참가인에 대한 평가서(이 사건 평가서)는 다른 수습사원들의 평가서와 달리 평가표의 '평가'란 부분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
음.
- 이 사건 평가서의 종합의견 및 채용여부 란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었고, 평가표의 '평가'란 부분은 본채용 불가라는 결론에 맞추어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들이 제출한 진술서들은 근로자들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고, 그 내용 또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F를 공동 설립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들
임.
- 참가인은 2018. 11. 6. F에 입사하였고, 2019. 2. 1. 원고들로부터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
음.
- 참가인은 2019. 3.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29. 참가인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25.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근로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1차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적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 2차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증인 H의 증언에 따르면 F는 신규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시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
음.
- 다른 수습사원들의 진술서에도 면접 시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 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판단이라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